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고소장에 적힌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장 열람·복사는 고소장에 적힌 모든 내용을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열람·복사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 관련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69조는 고소장등의 열람·복사 신청 주체와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실제로 허용된다는 규정은 구분되므로, 신청만으로 고소장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고소장 열람·복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등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9조제3항에는 사건관계인이 고소장등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9조제5항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어느 부분까지 볼 수 있나요?

고소장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포함된 사실관계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내용인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는 제69조제3항에서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허용하나요?

열람·복사 신청 자체는 제69조제3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서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9조제6항은 이런 사유를 예시한 뒤 “등”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예시가 전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열람과 다른 수사서류 열람은 같은가요?

고소장등의 열람은 제69조제3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반면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은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제69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 전체를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는 제9조제1항제1호,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9조제1항제4호, 개인정보는 제9조제1항제6호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여부도 고소장 관련 수사준칙의 신청 요건과 범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자체도 공개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행위별로 열람 범위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1항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불기소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2항기록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고소장등의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3항필요한 사유 소명 필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범위 한정
사건관계인 관련 사실·개인정보·증거방법·첨부서류의 열람·복사수사준칙 제69조제3항제외 대상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체포·구속 관련 서류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4항열람·복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5항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 가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열람·복사 허용 여부 판단수사준칙 제69조제6항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해야 함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청구정보공개법 제9조공개가 원칙이나 수사 관련 정보·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사준칙 제69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는 글감에 제시된 범위에서 열람·복사 신청 요건과 공개·비공개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법정형,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가 아니어도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69조제3항은 고소장등의 열람·복사 신청 주체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붙은 증거자료도 함께 볼 수 있나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는 제69조제3항에서 열람·복사 범위의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만으로 첨부서류까지 함께 볼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개인정보도 그대로 볼 수 있나요?

사건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제69조제3항의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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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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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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