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이 기준 자료만으로는 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대상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칙은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는 청문 통지 시점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이라면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등은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청문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청이 청문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면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절차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은 제21조제4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표현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사전 통지를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사유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당사자등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청이 애초에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결론
이 기준 자료만으로는 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인지
- 청문 또는 공청회 대상인지
-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했는지
- 사전 통지를 생략했다면 그 사유를 알렸는지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처분의 법적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를 직접 정한 내용이나 관련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만으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부칙 제1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