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그 안의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만 볼 수 있으며, 고소인의 신원·개인정보·증거방법·첨부서류 등은 제외된다.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이 열람 범위를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고소를 받으면 피의자는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아야만 적절히 대리인을 선임하고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고소인의 신원 보호와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열람 범위를 제한한다.
본문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의 열람·복사(이하 “고소장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제한된다. 사건관계인이나 피해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이는 신청이 재량사항(할 수 있다)임을 의미한다.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피의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다
고소장등의 열람·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는 전체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공개한다는 뜻이다.
| 신청 대상 | 적용 조문 | 공개 범위 |
|---|---|---|
| 고소장등의 열람·복사 |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 |
다음 정보들은 제외된다:
-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증거방법 또는 증거물 관련 정보
-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열람·복사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은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무를 진다.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
-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 그 밖에 수사 진행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고소장등 열람과 다른 수사서류 열람의 차이
수사준칙 제69조는 총 6개 항으로 열람·복사를 규정하는데, 신청 대상·주체·범위가 항마다 다르다. 고소장등은 다른 수사서류보다 제한적이다:
| 신청 대상 | 신청 주체 | 신청 가능한 범위 | 해당 조항 |
|---|---|---|---|
| 본인 진술 기재 부분·본인이 제출한 서류 |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 | 전부 또는 일부 | 제1항 |
| 불기소·불송치 결정 사건 기록 |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 | 전부 또는 일부 | 제2항 |
| 고소장등 | 피의자·변호인 | 혐의사실 부분만 | 제3항 |
| 체포·구속 영장 | 체포·구속된 피의자·변호인 | 해당 영장 | 제4항 |
표에서 보듯 고소장등은 다른 수사서류보다 신청 주체의 범위가 좁고(사건관계인 제외), 볼 수 있는 범위도 혐의사실 부분만으로 제한된다.
관련 법령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적힌 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도 못 본다는 건가요?
A. 맞다. 고소장등에 기재된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은 "제외"되므로, 그들의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피의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뿐이다.
열람 신청을 거부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했다. 거부 당시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를 명시했는지 확인하고, 불분명하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과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차이가 있나요?
A. 법상 차이가 없다.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신청 주체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