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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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방치한 권한은 정말 행사할 수 없나요?
불법 건설물처럼 오래 방치된 사안도 기간만으로는 처분이 막히지 않습니다. 권한 행사 기회, 장기간 미행사, 정당한 신뢰 사유라는 세 요건의 의미를 표로 정리하고 공익·제3자 예외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나요?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었다면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처분이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은 권한 소멸이나 시효가 아니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 세 요건과 함께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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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오래 가만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짧은 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어 세 요건,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효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예외, 더 넓은 제12조제1항의 신뢰보호 의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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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전문을 그대로 놓고 권한 소멸·시효와 다른 금지 구조를 보고, 제2항 세 요건과 단서의 예외를 문언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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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권한 행사 기회와 미행사 경위, 국민이 가진 신뢰의 정당성, 공익·제3자 이익에 대한 우려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제12조 제1항·제2항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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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행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12조제2항의 효과는 권한 소멸이 아닌 행사 금지이며, 장기간·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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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조사 연락만 받았는데,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가 된 것인지,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이 정한 수사 개시 행위 다섯 가지와 불입건 결정 시 통지 원칙·예외를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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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만 받고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경찰 내사로 불리는 입건 전 조사가 불입건으로 끝나면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 어미의 의미, 예외의 범위, 서류 열람·복사 준용까지 제16조를 따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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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불입건 결정이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개시로 보는 경우 즉시 입건해야 한다는 점과 입건 전 조사의 신속 진행 의무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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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이 안 되면 통보받나요?
입건 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복범죄·2차 피해 우려 시 예외와 함께, 수사 개시 전 조사와 수사의 차이, 조사받는 사람의 보호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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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만 받고 사건이 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수사준칙 제16조제4항)
입건 전 조사 후 불입건 결정 시 통지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고, 예외는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원문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사실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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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관청이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을 믿어도 될까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제12조를 기준으로, 보호받는 신뢰와 뒤늦은 권한 행사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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