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알려줘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언제나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통지 의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만 받은 사실은, 그 자체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입건되었다는 뜻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는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등에 착수한 때로 보며, 해당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반면 입건 전에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건 전 조사는 적법절차를 지키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입건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통지 수단이나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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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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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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