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만 받고 사건이 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수사준칙 제16조제4항)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짧은 답: 원칙적으로 알려줍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를 한 뒤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예외 범위는 ‘등’으로 열려 있어서 모든 경우에 통지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6조.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로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 중이며, 이 글은 2026. 10. 16. 기준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3항·제4항·제5항

③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통지 규정을 요소별로 나누면

구분조문 문언의미
통지 의무자사법경찰관통지할 의무를 지는 사람
통지 요건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입건 전 조사 뒤 불입건 결정이 있어야 함
통지 상대방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조사를 받은 쪽만이 아니라 사건관계인도 포함
성격통지해야 한다의무 규정
예외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예시된 사유 외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방법·절차수사기관의 장이 정함(제5항)통지 방식이나 기한은 조문에 없음

알아둘 점

  • 통지 대상은 ‘입건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조사 결과 입건하는 쪽으로 가면 제4항의 불입건 통지가 아니라 입건 이후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외가 이 두 가지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통지 방식과 기한은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5항이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서면인지 문자인지, 며칠 안에 하는지 같은 내용은 수사준칙 제16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입건 전 조사’란 무엇인가: 제3항

제4항의 통지는 제3항 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제3항이 정한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입건 전
  • 요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
  • 목적: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 사법경찰관의 세 가지 의무
    1. 적법절차 준수
    2.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
    3.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

수사준칙 제16조에는 ‘피혐의자’나 ‘입건’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말들을 조문에 쓰인 대로만 옮겼습니다.


4.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인가: 제1항

제16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다음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의 신청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 행위에 착수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입건할 의무를 집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 요구 연락은 다섯 가지 행위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근거는 제16조에 없습니다.
  • 그렇다고 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16조는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제3항의 입건 전 조사와 제1항제1호의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입건 전 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제6항

제16조제6항은 제3항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수사준칙 제69조를 일부만 준용합니다.

  • 제69조제1항
  • 제69조제3항
  • 제69조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
  • 제69조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

제69조 전부를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시행 시점

  • 수사준칙 제16조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로 개정되었고 2026. 10.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본문).
  •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조문의 시행을 늦춥니다.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개정규정은 2027. 2. 5.,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제38조의2·제58조제2항·제62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7. 8. 5.에 시행됩니다. 제16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 10. 16. 현재 제16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 제16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 개정 전 제16조의 문언과 이 주제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건 전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되지 않으면 연락이 오나요? A. 원칙적으로 옵니다. 사법경찰관은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6조제4항).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Q.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받나요? A. 제16조는 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제16조제5항).

Q. 조사를 받은 사람만 통지를 받나요? A. 조문상 통지 상대방은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입니다.

Q. 입건 전 조사가 오래 끌어도 되나요? A. 사법경찰관은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제16조제3항).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피의자가 되나요? A. 출석 요구 자체는 제16조제1항의 다섯 가지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6조는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피의자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수사의 개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입건 전 조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항(불입건 결정의 통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5항(통지의 방법 및 절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6항(열람·복사, 제6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일부 준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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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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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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