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이 안 되면 통보받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입건 전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받은 사람과 사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수사준칙에서 정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이 통보 의무에서 제외된다.

2026년 10월 개정된 수사준칙에서 입건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불입건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정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시민들이 사건 진행 여부를 제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사와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 수사는 법률상 특정 행위를 할 때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은 수사 개시의 다섯 가지 시점을 정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다. 그런데 수사가 공식적으로 개시되기 전에도 경찰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입건 전 조사라고 한다.

행위·상황적용 조문주요 의무
입건 전 조사제16조제3항적법절차 준수, 신속 진행, 사건관계인 인권 존중
출석조사 착수제16조제1항제1호즉시 입건

입건 전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보호가 있나요?

입건 전 조사 기간에도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된다. 경찰은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오래 끌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제16조제3항에 명시된 경찰의 법적 의무다.

입건 전 조사와 관련된 서류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수사준칙 제69조의 일부 조항을 준용받으므로, 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청 절차는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입건되지 않으면 꼭 통보받나요?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경찰은 그 결과를 조사받은 사람(피혐의자)과 사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다.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이 내부 규정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이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와 유사한 다른 사유도 통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이미 피의자인가요?

A. 출석 요구를 받은 것만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는 경찰이 실제로 출석조사에 착수했을 때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출석 요구는 그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며, 이 시점에서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입건 전 조사가 얼마나 오래 진행될 수 있나요?

A.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경찰은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너무 오래 진행되는 조사는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

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입건 전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과 복사는 수사준칙 제69조의 일부 조항을 준용받으므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지는 경찰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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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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