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재산상 손해’나 ‘손해’라는 표현이 없지만, 조문에 그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 자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이 적은 행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산상’은 행위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리킵니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같은 말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2항은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다룹니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면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려면 조문 문언과 별도로 ‘실제 손해’가 성립에 필요한지에 관한 법적 해석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 주어진 자료에는 그 해석을 뒷받침할 판례가 없으므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라고도,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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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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