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만 성립할까 — 형법 제347조 문언으로 확인하기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결론부터: 조문에는 ‘손해’라는 말이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설명을 인터넷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형법 제347조 문언을 읽어보면, 이 조문에는 ‘재산상 손해’나 ‘손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제347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이 적고 있는 행위 요소는 딱 두 가지, **“기망”**과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뿐이다. 피해자 쪽에서 무엇이 줄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조문이 별도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가해자의 취득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이 있다. 제1항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는 문구를 보고 “재산상 손해”와 같은 개념으로 묶어 읽는 경우다.

조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재산상의 이익’은 기망을 한 사람(또는 제2항의 제삼자)이 얻는 것이다. 피해자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두 개념은 조문상 전혀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 하나는 행위자가 취득하는 이익, 다른 하나는 (조문에 없는) 피해자의 손해다. 이 둘을 같은 뜻으로 섞어 쓰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 된다.

선택적 구조: ‘재물 교부’ 또는 ‘이익 취득’ 중 하나

제1항을 다시 보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으로 되어 있다. ‘거나’로 이어진 선택적 구조다.

  •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제1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도 취득해야 한다”는 식으로 ‘및’의 관계로 읽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2항: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형

제347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은 두지 않는다.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 즉 기망이라는 같은 수단을 써서 —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다시 말해, 기망한 사람 본인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망을 통해 다른 누군가(제삼자)가 재물·이익을 가져가게 만든 경우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법정형은 제1항에만 적혀 있고, 제2항은 이 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구조다.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이며, 둘을 동시에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다.

참고로 이 법정형 숫자는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문 하단의 연혁 표기(<개정 2025.12.23>, [제목개정 2025.12.23])에 나타나 있다. 현행 형법의 가장 최근 개정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는 제347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다. 개정 전 법정형 숫자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다만 법률 제21231호 자체의 시행일이나 그 부칙에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손해는 요건인가 — 답하지 않는 질문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형법 제347조 문언 자체는 ‘손해’를 명시적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다만 이 글은 조문 원문과 그 구조만을 다루고 있고, 이 쟁점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나 구체적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식의 결론은,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제 사안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조문 바깥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 조문에는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괄호 정의가 없다. 따라서 이 단어들의 뜻을 조문에서 직접 인용된 정의처럼 설명하는 것도 조문 문언을 벗어난 서술이다.

요약

  • 형법 제347조제1항은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요건으로 한다. ‘손해’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 ‘재산상의 이익’은 행위자(또는 제2항의 제삼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 ‘재물 교부’와 ‘재산상 이익 취득’은 선택적 관계이며, 둘 다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제2항은 제삼자가 재물·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선택형)이다.
  • 이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 12. 23. 공포)에 의한 것이며, 현행 형법의 최종 개정 법률(제22007호, 2026. 9. 29.)과는 별개다.
  • 손해의 요건성에 관한 판례 입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제2항
  •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부칙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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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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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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