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형법 제347조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별도의 성립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문의 ‘재산상의 이익’은 취득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거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행위자 본인인 경우만 규정한 것도 아닙니다.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 손해가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을 근거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또는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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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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