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문언만으로 보면, 사기죄의 규정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조문에 명시된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행위자가 취득하는 이익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같은 의미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문은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거나’로 연결합니다. 두 결과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지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은 제347조의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해당 쟁점에 관한 판례나 추가 법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또는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별도의 법정형을 두지 않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347조제1항
- 형법 제3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