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정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조문에는 피해자의 '손해'나 '재산상 손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결과로 적어 둔 것은 행위자나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해석상 따로 필요한지는 판례와 해석의 문제이며, 이 글은 그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색하면 글마다 요건의 개수와 이름이 다르고, 특히 넷째 요건을 '재산상 손해'로 적는 글이 많습니다. 독자는 이 요건이 형법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제347조 문언도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조문에 ‘손해’라는 말이 있나요?

형법 제347조 조문에는 ‘손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1항이 정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하나뿐입니다. 제2항도 ‘손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사기죄 요건으로 소개되는 ‘재산상 손해’는 형법 제347조 문언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를 조문에 적힌 요건처럼 인용하면 원문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조문에 적힌 결과는 행위자나 제삼자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조문 속 ‘재산상’은 누구의 무엇을 가리키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재산상’은 행위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리킵니다.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 손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두 표현은 주어도 다르고 방향도 반대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행위자 쪽이 얻는 것이고,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 쪽이 잃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어서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정의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할 수 없습니다.

‘재물 교부’와 ‘재산상 이익 취득’은 둘 다 있어야 하나요?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이라고 적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도, 기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각각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및’이나 ‘과’로 이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납니다.

돈을 행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사기죄 조문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기망한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항에도 제삼자의 재물 교부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거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삼자 쪽에서도 둘 중 하나가 있으면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과 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법정형은 제1항에만 적혀 있고, 제2항은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여 제1항의 형을 그대로 씁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행위자 본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음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기망하여 행위자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실제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형으로, 조문은 둘을 함께 부과하는 형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징역은 상한이 20년이고, 벌금은 상한이 5천만원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 사기죄 양형기준의 구체적 수치, 손해액 규모와 선고형의 관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해당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법정형 상한을 실제 선고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제347조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행 형법 제347조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문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5.12.23’, ‘제목개정 2025.12.23’입니다. 현행 형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는 이와 다른 법률이며, 제347조 문언을 만든 법률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제347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231호 자체의 시행일, 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개정 전 제347조의 법정형 숫자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재산상 손해’가 사기죄 요건인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 문언만 보면 ‘재산상 손해’는 조문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이 적은 요소는 사람을 기망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행위자나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에 없는 요소가 해석으로 요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다”와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 중 어느 쪽으로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소개하는 글을 볼 때는 그것이 조문 문언인지, 해석에 따른 설명인지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는 피해자 손해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형법 제347조 조문에는 '손해'나 '재산상 손해'라는 말이 없고, 조문은 행위자나 제삼자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결과로 적고 있습니다. 손해가 해석상 따로 필요한지는 판례와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무죄 여부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상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벌금형도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속여서 다른 사람이 돈을 받게 해도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을 정합니다. 행위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47조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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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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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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