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사기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조문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 문언만으로 실제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때 ‘재산상 손해’를 별도 요건으로 적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 제347조제1항의 문언은 행위자가 얻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는 말을 요건으로 보태거나, 손해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본문
형법 제347조에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적혀 있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나 ‘손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조문상 행위자가 취득하는 이익입니다. 이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같은 뜻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피해자의 손해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문에 손해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행위와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선택적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의 형과 같음 |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 정해져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의 분포와 법정형 사이의 간극은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돈을 돌려준 경우의 사기죄 성립 여부나 그 효과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문언만으로 그 사정이 성립 여부를 바꾸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의 손해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행위자가 취득하는 이익을 가리키는 문언이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