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처벌 대상으로 적은 행위는 기망을 통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고, '재산상 손해'나 '손해'라는 표현은 이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손해 발생이 사기죄 성립에 별도로 필요한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제347조의 실제 문언을 그대로 확인한다.

온라인에서 사기죄 요건을 정리한 글을 보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를 네 가지 요건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 문언에는 '손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이 넷째 요건이 조문에서 직접 나온 것인지 다른 근거에서 온 것인지를 둘러싼 질문이 반복된다. 조문 자체가 무엇을 처벌 요건으로 적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읽는 것이 이 혼란을 줄이는 시작점이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어떻게 정의하나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개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제1항에만 적혀 있고, 제2항은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여 제1항의 형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조문에 ‘재산상 손해’라는 말이 있나

제347조제1항 문언에는 ‘손해’라는 단어가 없다. 조문에 나오는 ‘재산상’이라는 표현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붙어 있으며, 이는 행위자가 얻는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피해자 쪽의 ‘재산상 손해’와 같은 말로 바꾸어 쓰거나 한데 묶어 설명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재물 교부와 재산상 이익 취득, 둘 다 갖춰야 하나

제347조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이라고 적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조문은 ‘또는’에 해당하는 구조로 두 행위를 나열했을 뿐, 재물 교부와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둘 중 한 가지 행위만 있어도 이 조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처벌되나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즉 기망의 결과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이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인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항은 취득 주체를 넓혀 둔 것일 뿐, 별도의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문은 최근에 바뀌었나

현재 제347조 문언은 법률 제21231호(2025년 12월 23일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조문 끝의 “<개정 2025.12.23>” 표시가 이를 나타낸다. 형법 전체의 가장 최근 일부개정은 법률 제22007호(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10월 2일)인데, 이 개정이 제347조를 다시 고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제347조의 문구와 법정형은 제21231호에서 정해진 그대로이며, 제22007호는 제347조가 아닌 다른 조문을 개정했을 뿐이다. 다만 법률 제21231호 자체의 시행일이나 그 부칙에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나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행위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망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형법 제347조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조문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어, 두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347조가 정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주어진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사후에 피해금을 돌려받는 사정이 이 조문의 요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답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판례 입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데 피해자 재산은 줄지 않았어도 사기죄인가요?

조문은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 요건으로 적고 있을 뿐, 피해자 쪽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별도 조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취득과 피해자의 재산 감소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손해가 있어야 한다거나 없어도 된다는 식의 결론은 이 글에서 내리지 않는다.

사기죄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징역형만 있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며, 둘을 함께 선고하는 형이 아니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즉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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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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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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