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정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별도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실제 손해가 없는 모든 경우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의 문언은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취득하는 이익을 가리키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뜻하는 말로 바꿔 읽으면 질문의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혀 있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는 ‘재산상 손해’나 ‘손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취득하는 대상이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은 표현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누가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제2항제1항과 같음

실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347조 문언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별도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판례가 없어, “손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일률적으로 결론 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같은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근거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이 글에서 평균 형량이나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 요건에 재산상 손해가 들어가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문언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있는 ‘재산상의 이익’은 행위자가 취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손해액의 증명을 별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한 모든 경우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제삼자가 받았어도 사기죄가 문제 되나요?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이때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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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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