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할까? 형법 제347조 조문으로 확인하기
핵심 요약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형법)
- 형법 제347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 조문에는 ‘재산상 손해’나 ‘손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조문에 나오는 ‘재산상’은 행위자(또는 제삼자)가 얻는 ‘재산상의 이익’ 을 꾸미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뜻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다”라고도,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된다”라고도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내용과 적히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1. 질문에 대한 짧은 답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글 가운데에는 ‘재산상 손해’를 요건 중 하나(흔히 ‘넷째 요건’)로 적는 글이 있고, 글마다 넷째 요건을 다르게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347조의 문언 자체에는 ‘손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는가”는 조문을 그대로 읽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고, 이 글은 그 해석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원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 원문입니다(소관: 법무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 법정형은 제1항에만 있고, 제2항은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여 제1항의 형을 그대로 씁니다.
- 이 조에는 괄호로 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조문 안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3. 조문에 적힌 것: 제1항의 구조
제1항의 문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언 | 의미 |
|---|---|
| 사람을 기망하여 | 행위의 방법 |
|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 결과 ① |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결과 ② |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정형 |
(1)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 중 하나
조문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이라고 씁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재물도 받고 재산상의 이익도 얻어야 하는 것처럼 ‘및’이나 ‘과’로 묶어 읽으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2) 조문에 나오는 ‘재산상’은 ‘이익’ 쪽이다
조문의 ‘재산상’은 ‘재산상의 이익’, 곧 기망한 사람(또는 제2항의 제삼자)이 얻는 쪽을 가리킵니다. 피해자가 잃는 쪽인 ‘재산상 손해’와는 다른 말입니다.
- 조문 문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조문에 없는 말: 재산상 손해, 손해 발생
두 표현을 섞어 쓰거나 같은 뜻으로 보면, 조문에 없는 요건을 조문에 적힌 것처럼 읽게 됩니다.
4. 조문에 적히지 않은 것: ‘재산상 손해’
“사기죄 성립요건 = 기망 + … + 재산상 손해” 식으로 정리한 설명을 보면, 손해가 조문에 명시된 요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347조제1항에 ‘손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요건에 넣는 설명은 조문을 해석한 결과이지, 조문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
-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손해를 요구한다” 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가 없고, 이 글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리: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사기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문이 직접 말해 주는 것은, 손해라는 요건이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 뒤의 판단은 해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5. 제2항: 제삼자가 얻은 경우도 같다
사기죄를 “속인 사람이 직접 돈을 받은 경우”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제2항은 그 범위를 넓힙니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항의 방법으로”, 곧 사람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 제1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제2항에서도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거나”로 이어져 있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조문에 ‘손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6. 법정형: 징역 ‘또는’ 벌금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형입니다. 조문만 보면 둘을 함께 매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제2항(제삼자가 취득한 경우)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므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법정형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조문에 ‘반드시’나 ‘무조건’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7. 개정·시행 정보
| 항목 | 내용 |
|---|---|
| 제347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 연혁 표기 <개정 2025.12.23> [제목개정 2025.12.23] |
| 현행 형법의 최종 개정 |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
| 현행 형법 시행일 | 2026. 10. 2. |
| 기준일(2026. 10. 7.) 현재 | 제347조는 현행 조문 |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47조를 바꾼 법률은 제21231호이고, 최종 개정 법률인 제22007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제22007호가 제347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47조 개정의 적용 시점을 이 부칙에서 끌어와 설명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제21231호 자체의 시행일과 그 부칙(적용례·경과조치), 개정 전 법정형 숫자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손해’라는 말이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다”와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된다” 중 어느 쪽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Q2. 조문에 나오는 ‘재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문의 표현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으로, 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얻는 쪽을 말합니다.
Q3. 재물도 받고 재산상의 이익도 얻어야 사기죄인가요? 조문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이라고 하여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Q4. 속인 사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요?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Q5. 사기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형입니다.
Q6. ‘기망’의 뜻은 조문에 정의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제347조에는 괄호로 된 용어 정의가 없어서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정의를 조문에서 인용할 수 없습니다.
9. 정리
- 형법 제347조가 처벌 대상으로 적은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는 것이고, 제2항에 따라 제삼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재산상 손해’는 조문에 적힌 말이 아닙니다. 이를 요건으로 넣는 설명은 해석에서 나온 것이며, 이 글은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조문의 ‘재산상의 이익’(취득하는 쪽)과 ‘재산상 손해’(잃는 쪽)는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행위·법정형)
- 형법 제347조제2항(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