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재산상 손해’라는 표현은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조문에 적힌 행위와 취득의 구조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별도 요건으로 적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 제347조의 문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삼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별도로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적혀 있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는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347조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 속 ‘재산상’은 행위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식합니다. 이 표현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같은 뜻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기 조문은 어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기망의 방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두 경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조문상 두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은 취득 주체가 행위자 본인인 경우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과 같음 |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과 같음 |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제공된 형법 제347조 문언에는 피해자의 실제 재산상 손해를 명시한 문구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문구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의 유무만으로 성립 여부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는 것은 제공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한 문언이 아니라 또는으로 선택하도록 정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상 간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는 피해자가 돈을 실제로 잃어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피해자의 ‘손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실제 손해가 성립요건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같은 말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재산상의 이익’은 취득의 대상으로 적힌 표현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동일하게 정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 조문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