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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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법이 못 박은 것은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 하나다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법률의 문언을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금액 하한, 지급 재량, 신청권자,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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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법이 보장한 금액일까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네 항을 중심으로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과 지급·신청의 ‘할 수 있다’ 문언을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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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의 ‘200만원 이상’, 확정액이 아니라 법률상 하한
첫만남이용권 조문의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 지급 재량, 신청 틀과 경과조치의 구분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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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은 확정 지급액인가, 법이 정한 하한인가
현행 직접 근거인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금액 하한, 지급 재량, 신청처와 경과조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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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은 하한…법은 '지급할 수 있다' 규정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조항의 지급 방식, 신청 주체, 대통령령 위임과 법정형 부존재를 기사형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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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첫만남이용권 조항 시행…'200만원 이상'은 확정액 아닌 하한
첫만남이용권 조항의 시행과 함께 200만원 이상은 하한이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됐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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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 민법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센다
사망일이 아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3개월, 단순승인 간주와 뒤늦은 한정승인 규정을 뉴스형으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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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 사망일부터 세는 건 아니다…기간 뒤 남는 것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3개월의 실제 기산점, 기간 경과 후 한정승인만 가능한 구조와 이후 공고 절차를 보도 형식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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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는 걸까 — 민법 제1019조가 정한 출발점과 기간이 지난 뒤 남는 길
민법 제1019조의 기산점과 포기ㆍ한정승인의 구분, 기간 경과의 법정 효과를 조문 문언 중심으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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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상속포기 신고 기한의 출발점과 제한능력자 특칙, 채무 초과를 늦게 안 경우의 한정승인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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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지 않는다 — 민법 제1019조의 기산점과, 기간이 지난 뒤 남는 하나의 길
상속포기 3개월의 기산점, 기간 경과 뒤 한정승인 요건, 법정단순승인과 신고 절차를 조문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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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상속포기의 신고기간과 선택지, 기간 경과 뒤 한정승인 예외 및 단순승인 효과를 법 조문에 따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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