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첫만남이용권 조항 시행…'200만원 이상'은 확정액 아닌 하한
국가·지자체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대상·금액·이용기한은 대통령령에 위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조항이 전날인 10일부터 시행됐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정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됐다. 이 법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면서 제10조의2도 10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은 이를 ‘이용권’으로 줄여 쓴다.
문장의 끝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다. 법률이 지급의 근거를 두면서도 문장 끝은 재량형으로 닫아 둔 형태다.
액수도 문언상 확정돼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한 것은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이며, 이 금액이 곧 지급액으로 확정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구체적인 값은 제4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과 이용기한,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청은 제3항이 정한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예외적인 지급 방식을 뒀다.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있다.
이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로 붙어 있지 않다. 아동수당법의 벌칙 조항인 제24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26조는 제10조의2를 인용하지 않으며, 법률 제21777호도 이 두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시행 전부터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는 부칙이 따로 정리했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언급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는 문구는 종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에 붙은 적용례로, 법률 제19843호 부칙 제2조에 있는 내용이다. 2026년에 신설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의 시행 시점을 늦춘 규정은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0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10조의2가 법률의 자리에서 정한 것은 지급의 근거와 액수의 하한, 신청권자와 신청처다.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 이용기한과 절차는 제4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참고 법령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52조제1항제1호·제52조제1항제4호
-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9조제4항
- 법률 제1984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