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법이 보장한 금액일까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못 박은 것은 금액의 하한 하나이고, 실제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ㆍ이용기한ㆍ지급 절차는 같은 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조문 문언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법률만 놓고 "누구나 200만원을 받는다"고 읽을 수는 없다.

첫만남이용권의 근거 조문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옮겨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이 근거였는데, 법률 제21777호가 2026년 6월 9일 아동수당법 제2장에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근거 조문의 자리가 바뀌었다. 근거가 옮겨간 직후에는 옛 조문 번호를 그대로 인용한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금 조문 네 항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넘겼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받는다고 법에 적혀 있나

법률에 적힌 것은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이지 확정 지급액이 아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의 문언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이다. 즉 200만원보다 적게 정하는 것은 이 문언과 맞지 않지만, 200만원이 곧 지급액이라는 뜻도 조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구체적인 금액이 어디서 정해지는지는 같은 조 제4항이 답한다.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금액ㆍ이용기한처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값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하여야 한다’는 어떻게 다른가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의 문장 끝은 지급할 수 있다이다. 법령에서 \~할 수 있다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표현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표현으로 구별해 읽는다. 제1항은 후자가 아니므로, 이 조문 하나만으로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조문상 보장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문언과 어긋난다.

같은 구조는 조문 전체에 걸쳐 있다. 제1항ㆍ제2항은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은 신청할 수 있다로 끝나고, 남은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끝난다. 네 항 가운데 셋이 재량 어미이고 나머지 하나는 구체적인 값을 통째로 위임한 셈이어서, 법률이 스스로 확정한 자리와 넘긴 자리가 문장 끝에서 갈린다.

조문이 정한 것과 넘긴 것

어떤 장면적용 조문법률이 정한 효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이용권을 지급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재량). 형벌ㆍ과태료 규정 아님
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경우 등의 지급 방식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2항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1항의 예외적 방식)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3항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ㆍ이용기한ㆍ절차의 결정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

제10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6. 9.]이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 주체와 신청처는 제3항에 적혀 있다. 문언은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이다. 신청처의 기준은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다.

대리인의 범위는 조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두었다. 따라서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제3항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세부 기준까지 다루지 않는다. 신청 절차 자체도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에 포함된다.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지급 방식이 다른가

제2항은 제1항과 다른 지급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문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조건절은 \~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열려 있다. 시설 유형 두 가지가 예시로 적혀 있을 뿐, 어떤 경우에 이 방식이 적용되는지의 최종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문장 끝 역시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시설에서 보호받으면 반드시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이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777호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 2026년 6월 9일의 3개월 경과일은 2026년 9월 9일, 그 다음 날인 2026년 9월 10일이 시행일이 된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제34조와 부칙 제9조제5항이며, 제10조의2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만든 법률의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777호로 같다. 같은 법률 부칙 제9조제4항이 아동수당법에 제10조의2를 신설했고, 아동수당법에서 이 법률이 고친 것은 제10조의2 신설뿐이다.

한편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붙어 있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는 적용례(법률 제19843호 부칙 제2조)는 그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고, 2026년에 신설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자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다. 조문의 자리와 부칙의 대상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시행 전에 신청한 경우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4조가 이 문제를 다룬다. 문언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다. 성격은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반대로 2026년 9월 10일 이후에는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현재의 직접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을 적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를 쓰는 것이 맞다.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되나 — 법정형과 제재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은 지급의 근거, 예외적 지급 방식, 신청,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규정이어서 그 자체에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다.

아동수당법의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이 조문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24조제2항은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제26조는 제7조제1항 및 제15조 위반을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 제21777호는 제24조ㆍ제26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0조의2와 관련한 형벌 통계나 양형기준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다.

이 조문의 해석을 다룬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조문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공표된 관련 재판례 자료는 없음이다.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경우 등에는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이 법률에 적어 둔 것은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이고, 확정 지급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지급 금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만으로는 "200만원을 받는다"고 확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반드시 지급되나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의 문장 끝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의 근거를 부여하는 형식이고, 의무를 지우는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대상과 절차는 제4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신청하나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3항은 신청 주체를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처는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대리인의 구체적 범위와 신청 절차는 조문이 하위 규범에 넘긴 사항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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