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지 않는다 — 민법 제1019조의 기산점과, 기간이 지난 뒤 남는 하나의 길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지 먼저.

  •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
  • 그 3개월 안에는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셋 중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3개월이 지난 뒤 제1019조 제3항ㆍ제4항이 열어 두는 것은 한정승인이다. 포기가 아니다.
  • 기간이 지난 결과를 정하는 조문은 제1019조가 아니라 제1026조 제2호(법정단순승인)이고, 그 효과는 제1025조가 정한다.
  • 제1019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이 없다.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에 형벌을 붙인 조문이 아니다.

1. 조문 문언 — 기산점은 ‘안 날’이다

민법 제1019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네 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 조문의 성질을 보여 준다. 의무를 지우거나 무엇을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다. 사망일이 아니다.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은 이 말의 의미를 판시했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도 같은 문제를 다룬다.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가리킨다.

사망일과 ‘안 날’이 같은 날인 경우도 물론 있다. 다만 조문이 정한 기준은 언제나 뒤쪽이다. 달력에 사망일만 찍어 놓고 세는 방식은 조문이 정한 계산이 아니다.

2. 네 항을 나란히 놓기 — 무엇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세는가

자리할 수 있는 것기산점기간
제1항 본문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상속개시있음을 안 날3월
제1항 단서가정법원의 기간 연장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조문에 한도 규정 없음
제2항상속재산의 조사승인ㆍ포기를 하기 전
제3항한정승인만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3개월
제4항한정승인만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3개월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자리에서 성질이 바뀐다. 제1항은 포기까지 세 갈래를 다 열어 두는 대신 기산점이 ‘안 날’이고, 제3항ㆍ제4항은 기간이 다시 열리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승인 하나로 줄어든다.

제1항 단서의 연장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 청구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며, 연장의 기준이나 한도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3. 기산점은 사람에 따라 다시 옮겨 간다

‘사망일 + 3개월’이라는 하나의 달력이 없는 이유는 제1019조 다음 조문들에도 있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바뀐다. 상속인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3개월의 시작점이 달라진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은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4. 3개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간을 넘겼을 때의 결과를 정하는 조문은 제1019조가 아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2호가 기간 경과의 자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단순승인의 효과는 제1025조가 정한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벌칙을 찾을 자리는 없다. 제1019조에도, 함께 읽은 제1020조~제1044조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을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기간을 넘긴 결과는 처벌이 아니라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법률효과다.

또 하나.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한 번 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2항이 총칙편에 따른 취소는 별개로 두고,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5. 기간이 지난 뒤 열리는 문 —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ㆍ제4항은 조문 밖에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조문의 말이 아니다. 법률 문언에 있는 단어는 한정승인뿐이고, ‘특별’은 설명을 위해 붙은 이름이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제3항이 여는 것은 한정승인이다. 포기가 아니다. 포기는 제1041조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1항의 기간 안에 하는 것 외의 길이 이 조문들에는 없다.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을 문언대로 끊어 보면 이렇다.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사실)을
  2.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3. 단순승인을 했을 것 — 여기에는 제1026조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된다
  4.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은 제3항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와 함께, 그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요건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는 뜻이다.

한정승인이 무엇인지는 제1028조가 정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1029조에 따라 각자 상속분에 응한 한도로 같은 조건이 붙는다.

6. 미성년자였던 상속인 — 제4항과 그 적용례

제4항은 법률 제19069호(2022. 12. 13.)로 신설됐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의 적용례ㆍ특례다. 경과조치로 조문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다. 부칙 제1조에 단서가 없어 법률 제19069호는 공포한 날인 2022. 12. 13.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가 정한 것은 제4항 개정규정이 미치는 범위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7.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절차 조문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마음속으로 정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말하는 것으로 갈음되지 않는다.

  • 포기: 제1041조 —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한정승인: 제1030조 제1항 —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30조 제2항 —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들을 가사비송사건 라류로 두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다. 30)은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2)는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이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의 사항 외에 다음 네 가지를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이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세 번째 항목이 눈에 띈다. 신고서 자체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게 되어 있다. 제1019조 제1항의 기산점이 서식 위에 그대로 나타나는 자리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수리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은,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단순승인을 하거나 제1026조 제1호ㆍ제2호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무엇을 심리ㆍ판단해야 하는지를 판시했다. 수리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 충족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관련해서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은 제1019조 제3항 및 당시 부칙 제3항이 정한 기간의 법적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추후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 소극으로 판시했다.

8. 한정승인 뒤에 이어지는 절차

한정승인은 신고 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가 뒤따른다.

  • 제1032조 제1항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은 제88조 제2항ㆍ제3항과 제89조를 준용한다.
  • 제1033조 — 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034조 제1항 — 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1034조 제2항 —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제외한다.
  • 제1036조 —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제1038조 제1항 —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를 위반해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이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지 않은 지점이 제1034조 제2항에 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변제 재원에 합산된다.

9. 말과 조문이 갈리는 자리

떠도는 표현조문ㆍ판례 대조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이다.”다르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다. 대법원 91스1 결정이 그 의미를 판시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다르다. 제3항ㆍ제4항이 여는 것은 한정승인이다.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제1항의 기간 내 신고 사항이다.
“3개월이 지나면 아무 방법이 없다.”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1항 단서에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이 있고, 제3항ㆍ제4항에 각 요건을 갖춘 한정승인이 있다.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나 범칙금이 있다.”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019조 및 제1020조~제1044조에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제1026조 제2호의 효과는 단순승인 간주다.
“가정법원이 수리하면 확정이다.”다르다. 대법원 2017다289651 판결은 수리 심판을 받은 뒤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사항을 별도로 짚었다.
“특별한정승인은 법률 용어다.”조문 문언은 한정승인이다. ‘특별’은 설명상 붙은 이름이다.

10. 이 조문을 만든 개정법률은 항마다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법 상단에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그러나 이 번호는 민법 전체의 가장 최근 공포번호일 뿐이고, 제1019조의 문언을 고친 법률이 아니다.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것은 제1001조ㆍ제1010조ㆍ제1115조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항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
제2항법률 제6591호(2002. 1. 14.)
제3항법률 제19069호(2022. 12. 13.)
제4항 신설법률 제19069호(2022. 12. 13.)

법률 제19069호는 제1019조 제3항ㆍ제4항 외에 민법 제758조 제3항, 제1030조 제1항ㆍ제2항,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을 함께 고쳤다. 제3항ㆍ제4항의 한정승인이 뒤 절차 조문들과 한 묶음으로 손질된 것이다.

조문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법률로 적으면 틀린다. 항마다 다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11. 이 주제에서 확인되는 대법원 표기

판결과 결정은 표기가 다르다. 사건번호 중간의 는 가사비송 재항고 사건으로 결정이고, 는 민사 상고 사건으로 판결이다.

  •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대법원 1988. 8. 25. 자 88스10,11,12,13 결정(재산상속포기)
  •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상속한정승인) — 제1019조 제3항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과 추후보완 가부(소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대여금) — 제3항의 중대한 과실 및 증명책임(상속인)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상속채무금)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판단 기준(법정대리인)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대여금)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대여금) —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뒤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사항

12.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로 정한다.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조문의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다. 대법원 91스1 결정과 2012다59367 판결이 그 의미를 다룬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면 제1020조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부터, 상속인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제1021조에 따라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ㆍ제2호의 간주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열리는 것은 한정승인이지 포기가 아니다. 신고는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낸다.

미성년자일 때 상속을 받았다면요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19069호 부칙 제2조가 이 개정규정의 적용례와 특례를 둔다.

3개월을 넘기면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019조 및 함께 읽은 제1020조~제1044조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은 없다. 기간을 넘긴 법률효과는 제1026조 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이고, 그 내용은 제1025조가 정한 무제한 승계다.

한 번 한 포기를 되돌릴 수 있나요 제1024조 제1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총칙편 규정에 의한 취소는 별개로 두되, 그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취소 신고의 방식은 가사소송규칙 제76조에 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요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한다. 제1044조 제1항은 포기한 사람에게 새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지운다.


참고한 법령ㆍ규칙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069호(2022. 12. 13. 공포ㆍ시행) — 제1019조 제3항 개정ㆍ제4항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가목 30)ㆍ32), 제36조(청구의 방식)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법령의 현행 여부와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21조 · 민법 제1025조 · 민법 제1026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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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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