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상속포기 3개월, 민법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센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본다…제1019조 제3항ㆍ제4항이 여는 문은 포기가 아닌 한정승인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주어진 3개월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이 민법 조문의 문언이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망일 자체를 기산점으로 적은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과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은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다뤘다.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이다.

기산점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시 옮겨 간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한다.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그 기간을 다시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에는 단서도 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장의 기준이나 한도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고,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기간 연장허가를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을 넘겼을 때의 결과를 정하는 조문은 제1019조가 아니다.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효과에 관해 제1025조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는 길은 있으나, 그 길의 이름은 포기가 아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두 항 모두 열어 두는 것은 한정승인이며,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을 가리켜 부르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말은 법률의 문언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용어는 한정승인이고, 특별한정승인은 조문 밖에서 붙은 설명상의 명칭이다.

제1019조는 네 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네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로, 의무나 금지를 정한 어미는 이 조문에 없다. 제3항 안의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조의 호가 아니라 다른 조문의 호를 인용한 것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항마다 다르다. 제1항은 법률 제4199호, 제2항은 법률 제6591호, 제3항과 제4항은 법률 제19069호(2022. 12. 13.)에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의 상단 표시인 법률 제21454호는 제1001조ㆍ제1010조ㆍ제1115조를 개정했을 뿐 제1019조를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제19069호의 부칙 제1조는 단서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부칙 제2조는 제1019조 제4항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로,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상속개시 사례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도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별도의 절차가 뒤따른다. 제1030조 제1항은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1034조 제2항은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하도록 정한다. 제1038조 제1항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고가 수리되는 것과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구분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은 단순승인을 하거나 제1026조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무엇을 심리ㆍ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제3항의 요건을 둘러싼 증명의 문제도 판단 대상이 돼 왔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은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을 판시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019조와 함께 읽은 제1020조부터 제1044조까지의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을 정한 규정이 없다. 기간을 넘긴 데 따르는 법정 결과로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제1026조 제2호의 단순승인 간주다.

참고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36조(청구의 방식)

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21조 · 민법 제1025조 · 민법 제1026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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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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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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