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가족·상속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을 돌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 자기돌봄비와 특별지원의 재량 구조를 설명하고, 네 지원 유형·인지지원등급 제외·법정형 부재를 확인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할 수 있다'로 열어둔 지원…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지원 제외
제19조 시행 뒤 마련된 자기돌봄비와 네 항목의 특별지원을 보도 형식으로 정리하며, 인지지원등급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 제외와 세부 기준 위임을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지원은 ‘할 수 있다’, 제외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자기돌봄비의 자동 지급 여부, 네 가지 특별지원, 인지지원등급 제외의 범위와 제19조 제3항의 세부 기준 위임을 구분해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가족돌봄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받나 — 조문이 쓴 말은 '지급할 수 있다'였다
제19조의 자기돌봄비와 네 갈래 특별지원이 모두 재량이라는 어미를 짚고, 확정된 제외가 시설급여 이용 지원 한 곳에만 미치는 구조를 따라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가족돌봄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받나 — 제19조가 쓴 말은 '지급할 수 있다'였다
자기돌봄비와 특별지원의 ‘할 수 있다’ 문언, 제19조의 3개 항·4개 호, 인지지원등급에 한정된 시설급여 이용 지원 제외를 조문 단위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가족돌봄 청년 특별지원, 조문은 모두 '할 수 있다'…제외 대상만 시행령이 못 박았다**
시행된 제19조의 자기돌봄비·특별지원이 재량임을 전하고,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적용되는 점과 대통령령 위임을 다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기다리는 기간 3개월과 1개월로 갈린다…급박한 사정 땐 단축·면제
협의이혼 확인 전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로 갈리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에서는 법원이 단축·면제할 수 있음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3개월인가 1개월인가 — 기다리는 기간을 가르는 것과, 그 기간이 끝나는 자리
협의이혼의 확인 전 기간을 3개월·1개월로 나눈 기준, 안내일 기산, 법원 재량의 단축·면제, 확인 뒤 신고로 생기는 효력을 조문 문언으로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반드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시점,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의 예외, 확인 후 신고와 효력 상실을 FAQ 중심으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무조건 3개월 기다려야 하나…안내 받은 날 기준 1개월·3개월 갈린다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갈리는 협의이혼의 1개월·3개월과, 기간이 지나도 가정법원 확인 뒤 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를 다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숙려기간, 꼭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
민법 제836조의2의 3개월·1개월 구분과 안내일 기산을 중심으로, 급박한 사정의 법원 재량과 확인 뒤 신고기한까지 절차별로 해설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3개월·1개월·신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숙려기간’으로 뭉뚱그리기 쉬운 확인 전 3개월·1개월, 급박한 사정의 조정,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의 신고기한을 표와 문답으로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