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은 하한…법은 '지급할 수 있다' 규정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제10조의2 10일부터 시행…지급 대상·금액·방법·이용기한은 대통령령에 위임

아동수당법 제10조의2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근거가 아동수당법에 새로 마련됐다. 조문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이를 모든 경우에 같은 액수로 반드시 지급한다는 문언은 두지 않았다.

제10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첫만남이용권은 이후 ‘이용권’으로 정의된다.

‘200만원 이상’은 법률이 정한 금액의 하한이다. 조문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문언만으로 지급 의무나 일률적인 확정 지급액을 도출할 수는 없다.

제2항은 예외적인 지급 방식을 뒀다.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 입금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예시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

신청 주체와 신청처도 제3항에 정했다. 이용권을 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 이용기한, 지급 절차는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률이 정한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과 별도로, 실제 지급 기준과 절차는 이 위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다.

제10조의2는 법률 제21777호의 부칙 제9조제4항으로 신설됐다.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도 법률 제21777호로, 조문을 신설한 법률의 공포번호와 같다.

이 법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에 따라 제10조의2는 9월 10일부터 시행됐고, 9월 11일 기준으로는 이미 효력이 있다.

부칙 제4조는 시행 당시 종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신청했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로, 새로 신설된 제10조의2의 시행일을 늦춘 규정은 아니다.

제10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에 관한 법정형도 없다. 아동수당법 제24조와 제26조 역시 제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결국 제10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근거, 200만원 이상의 하한, 예외적 지급 방식과 신청 주체를 정한 조문이다.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 이용기한,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남겨뒀다.

참고 법령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 및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42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 제4조 및 제9조제4항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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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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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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