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상속포기 3개월, 사망일부터 세는 건 아니다…기간 뒤 남는 것은 한정승인

입력 2026.09.11. 오전 10:08

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규정…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상속포기의 3개월은 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다. 기간이 지난 뒤 일정한 요건에서 가능한 절차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이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산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그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한다.

민법은 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제1025조는 정한다.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 기간 경과 뒤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설명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설명상 ‘특별한정승인’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조문은 ‘한정승인’이라고만 적고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다. 제1019조 제4항은 성년이 된 뒤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제1019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한다.

한정승인 뒤에는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한 공고·최고 절차도 이어진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일부터 5일 안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이 한정승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제1019조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1019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이 조문과 기간·신고에 직접 관련된 민법 조문에는 3개월 경과에 따른 벌금, 과태료 또는 범칙금 규정은 없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제1021조, 제1025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32조, 제1041조, 제104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32), 제36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21조 · 민법 제1025조 · 민법 제1026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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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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