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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법이 못 박은 것은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 하나다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은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을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으로만 정하고, 지급 여부는 지급할 수 있다로 적었다. 실제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ㆍ이용기한ㆍ절차는 제4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받는다’는 요약은 하한과 확정액, 재량과 의무, 법률과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뭉갠다.

30초 요약

  • 조문 위치: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2026년 6월 9일 신설, 2026년 9월 10일 시행.
  • 금액: 법률 문언은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하한선이다.
  • 지급 여부: 제1항의 문장 끝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 신청: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구체적인 값: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제4항).
  • 벌칙: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아니다.

조문 원문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9.]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넉 줄이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항마다 정한 것과 문장 끝

법률이 어디까지 정하고 어디부터 넘겼는지는, 각 항의 마지막 서술어에 그대로 드러난다.

정하는 것문장 끝
제1항지급 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목적(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금액의 하한(200만원 이상), 대상(출생아동)지급할 수 있다
제2항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의 지급 방식 — 출생아동 명의 계좌 입금지급할 수 있다
제3항신청권자(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와 신청처(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신청할 수 있다
제4항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지급 절차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항 가운데 셋이 \~할 수 있다로 끝나고, 남은 하나는 구체적인 값을 통째로 대통령령에 넘긴다. 법률 본문이 확정한 숫자는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 하나뿐이다.

‘200만원’은 확정액이 아니라 하한이다

제1항의 문언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아니라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다. 법률이 그은 것은 바닥선이고, 그 위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제4항이 넘긴 자리에서 정해진다. 제4항이 대통령령에 넘긴 항목은 네 묶음이고, 문언은 그 뒤에 을 붙여 두었다.

  1. 지급 대상
  2. 지급 금액
  3. 지급 방법
  4. 이용기한과 지급 절차

즉 “누가 받는가”, “얼마를 받는가”, “언제까지 쓰는가”는 모두 조문 바깥에서 정해진다. 제10조의2만 읽고 특정 금액이나 사용 기한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까지이고, 대통령령이 채워 넣는 값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주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서술어는 지급할 수 있다이다. 우리 법률에서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는 다른 자리에 쓰인다. 앞의 것은 의무를, 뒤의 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뒤쪽 문장이다.

따라서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거나 “법률상 지급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설명은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3항 역시 보호자 쪽에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었지, 신청하면 지급된다는 결과까지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급 여부와 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제4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이다.

제2항 — 시설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의 지급 방식

제2항은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방식에 관한 예외다.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두 가지가 보인다.

  • 시설 두 유형은 예시다. 문장은 \~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이 항의 서술어도 지급할 수 있다이다. “시설에서 자라면 무조건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는 단정은 문언을 넘어선다.

제3항 —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가

신청권자는 두 갈래다.

  •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처는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보호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진다는 점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 근거 조문의 자리가 옮겨졌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777호(2026. 6. 9. 공포)의 부칙 제9조제4항이 아동수당법 제2장에 신설한 것이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단서로 별도 시행일을 둔 대상은 제34조(2027년 1월 1일)와 부칙 제9조제5항(2027년 3월 18일)뿐이다. 제10조의2에는 별도의 시행 유예가 붙지 않았다.

  • 공포일: 2026년 6월 9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9월 9일
  •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여기서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첫만남이용권의 근거 규정은 종전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있었고, 200만원 이상이라는 문언도 그 조항에서 만들어졌다. 법률 제21777호는 그 내용을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옮겨 신설했다. 그래서 2026년 9월 10일 이후의 직접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이고, 종전 조항을 현재의 근거로 인용하면 자리가 틀린다.

다만 같은 법률 부칙 제4조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대상을 새로 정하는 적용례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건을 종전 규정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경과조치다.

이 조문에 없는

조문을 읽을 때 덧붙여지는 내용 가운데, 제10조의2 문언에 없는 것들을 정리한다.

  • 법정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디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다. 아동수당법 제24조(벌칙)와 제26조(과태료)도 제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적용 대상의 출생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라는 문구는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붙었던 적용례이지, 2026년에 신설된 제10조의2 자체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 판례ㆍ결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또는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용어: 조문이 쓰는 말은 첫만남이용권과 그 약칭인 이용권이다. 바우처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같은 표현은 조문의 말이 아니다.
  • 사용처와 사용 기한: 이용기한은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항목이어서,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것은 하한뿐이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의 문언은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고, 실제 지급 금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따라서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 금액을 말할 수 없고, 200만원을 확정 지급액으로 옮기면 문언과 어긋난다.

첫만남이용권은 반드시 지급되나요

제1항의 문장 끝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 자체가 지급을 의무로 못 박고 있지는 않다.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ㆍ이용기한ㆍ절차는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신청하나요

제3항은 신청권자를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정한다. 신청처는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다만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을 읽을 때의 정리

법률 본문이 확정한 것은 지급 주체, 목적, 금액의 하한, 대상, 신청 창구까지다. 얼마를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한으로 줄지는 대통령령의 자리에 남아 있고, 지급 여부 자체도 지급할 수 있다는 문장 안에 놓여 있다. ‘출산하면 200만원’이라는 한 줄 요약이 놓치는 것은 바로 그 경계선이다.

참고 법령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본조신설 2026. 6. 9.]
  • 「아동수당법」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 제10조의2를 인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ㆍ제52조제1항제4호(공동생활가정)
  •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4항(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신설)
  •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 2026년 9월 10일 이후의 직접 근거가 아님(경과조치 대상에 한함)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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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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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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