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첫만남이용권의 ‘200만원 이상’, 확정액이 아니라 법률상 하한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첫만남이용권을 설명할 때는 ‘200만원’이라는 숫자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장 끝을 함께 읽어야 한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문이 법률에서 직접 정한 것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근거와 금액의 하한, 신청의 기본 틀이다. 반면 실제 지급 대상·금액·방법·이용기한·지급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출생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0만원 이상’은 법률이 정한 최저선이며, 확정된 단일 지급액이라는 뜻은 아니다.

조문 네 항이 나누는 내용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급 주체와 목적, 대상, 금액의 하한을 두었지만, 문언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다.

제2항은 일정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출생아동 명의로 개설된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에 입금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 역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법문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제3항은 이용권을 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 주체와 신청처를 제시한 규정이며, 여기서도 문장 끝은 ‘신청할 수 있다’다.

제4항은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만으로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이용기한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급할 수 있다’는 무엇을 뜻하나

제10조의2 제1항의 표현은 의무를 나타내는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다. 법률 문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의 근거와 재량을 부여한 구조로 읽어야 한다. 지급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표현이나, 조문만으로 누구나 받을 권리가 확정된다는 표현은 이 문언과 맞지 않는다.

이 점은 제2항과 제3항에서도 이어진다. 제2항은 계좌 입금 방식에 관해, 제3항은 신청에 관해 각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네 항 가운데 제4항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세부 기준을 하위 규정에 맡긴다.

이전 규정과 경과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현행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는 법률 제21777호로 신설됐고, 조문에는 별도의 시행 유예가 없다. 같은 법률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4조는 시행 당시 종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신청했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다. 이는 현행 제10조의2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의 개정에 붙었던 출생 시점 관련 적용례를 현행 제10조의2의 직접 근거로 혼동해서도 안 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은 ‘200만원 이상’이라고 정한다. 이는 법률상 하한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제10조의2 문언만으로 하나의 확정액을 말할 수는 없다.

첫만남이용권은 반드시 지급되나요

제1항의 문언은 ‘지급할 수 있다’다. 따라서 이 조문을 지급 의무를 직접 선언한 규정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신청하나요

제3항에 따르면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처는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정리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는 첫만남이용권에 관해 금액의 하한을 ‘200만원 이상’으로 두고, 지급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한다. 법률이 확정한 하한과, 대통령령에 맡긴 구체적 기준을 나누어 읽는 것이 조문의 내용에 부합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도 없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24조제2항,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9조제4항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