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3개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상속포기 3개월’이라고 하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달력부터 세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출발점은 사망일 자체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표현을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는 취지로 해석합니다. 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12다59367 판결
따라서 이 문제는 ‘사망일에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는가’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시점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이 여는 선택지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세 가지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조문상 가정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입니다. 민법 제1041조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의 법정 결과는 민법 제1019조가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그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단순승인의 효과는 민법 제1025조가 정한 대로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
이와 별개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만이 관련 규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별도 규정입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법문은 ‘사망일부터 3개월’이라고 쓰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라고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그 사실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는지입니다.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 구분 | 기산에 관한 규정 |
|---|---|
| 원칙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 |
| 상속인이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다시 기산 |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1020조가, 기간 안에 사망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21조가 각각 특칙을 둡니다. ‘사망일 + 3개월’이라는 하나의 계산식으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020조부터 제1021조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3개월이 지난 뒤에 남는 가능성을 설명할 때는 포기와 한정승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설명할 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률 조문의 명칭은 아닙니다. 제1019조 제3항의 법문은 ‘한정승인’이라고만 규정합니다. 핵심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언제나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 아래 한정승인이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에 관해서는 제1019조 제4항이 별도의 한정승인 규정을 둡니다.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제3항과 제4항 모두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기간 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요건도 확정되나요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심판이 곧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한정승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다289651 판결
한정승인 뒤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채권 또는 수증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거나 변제 순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 민법 제1038조
정리
- 상속포기의 기본 기간은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가 선택지입니다.
-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019조 제3항과 제4항이 정한 예외에서 검토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한정승인입니다.
- 제1019조와 이 글에서 함께 살핀 직접 관련 민법 조문에는 3개월 경과 자체에 대한 벌금, 과태료, 범칙금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제1021조, 제1025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32조, 제1038조,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ㆍ32), 제36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