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협의이혼, 3개월인가 1개월인가 — 기다리는 기간을 가르는 것과, 그 기간이 끝나는 자리

입력 2026.09.12. 오전 10:08

결론부터.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하나가 아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로 나눈다. 그 기간의 시작점은 법원에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날이다.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고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까지이고, 협의이혼의 효력은 확인을 받은 뒤 신고에서 생긴다.

세상에 퍼진 말은 대체로 이렇게 뭉쳐 있다 — “협의이혼은 무조건 3개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만 지나면 이혼이 된다.” 조문 문언은 이 문장의 세 조각을 모두 다르게 적어 두었다.


조문에는 ‘숙려기간’이라는 말이 없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용어다. 민법 제836조의2 어디에도 숙려기간이라는 단어는 없다. 조문이 쓰는 말은 안내,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 기간, 단축 또는 면제다.

이것은 말꼬리를 잡는 일이 아니다. ‘숙려기간’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순간, 서로 다른 두 기간(3개월과 1개월)이 하나로 뭉치고, 법원의 재량인 단축·면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뒤에서 볼 신고기한의 3개월과도 구별이 흐려진다. 아래에서는 조문의 표현을 따라 “이혼의사 확인 전 기간”이라고 부른다.

조문 전문은 이렇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항은 다섯 개, 호는 제2항의 두 개뿐이다. 삭제된 항은 없고, 이 조문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


3개월과 1개월 — 갈림길은 ‘양육하여야 할 자’

흔히 아는 말조문의 자리문언
협의이혼은 무조건 3개월제2항 제1호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거의 언급되지 않음)제2항 제2호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제2항은 “3개월”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를 붙인 구조가 아니다. 두 개의 호를 나란히 놓고, 제1호에 해당하면 3개월,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이라고 정한다. 그러니 “협의이혼은 무조건 3개월”이라는 말은 제2호를 통째로 빠뜨린 문장이다.

여기서 주의할 표현이 양육하여야 할 자다. 괄호 안에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정의가 붙어 있고, 그 뒤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라온다. 이 정의는 제836조의2 안에서만 쓰인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말이 절차 규칙에 따로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은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역시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고 범위를 묶는다. 민법의 양육하여야 할 자와 규칙의 미성년인 자녀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 정의된 말이므로, 한쪽 정의를 다른 쪽에 옮겨 붙이거나 “결국 같은 뜻”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 신청한 날이 아니다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라고 적는다. 접수한 날도, 서류를 낸 날도 아니다.

제1항이 말하는 안내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것이고, 절차는 규칙에 있다. 규칙 제73조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한다.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쪽이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기산점이 ‘안내를 받은 날’이라는 점은 규칙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규칙 제74조제1항은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관련해서 규칙 제77조제3항에는 또 다른 기간이 하나 숨어 있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청과 안내 사이가 비어 있는 상태로 오래 두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같은 조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도 정한다.


안내는 의무, 상담은 권고 — 제1항 안의 갈림

제1항은 한 문장 안에 성질이 다른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대상조문의 어미성질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받아야 하고의무
전문상담인의 상담가정법원이 권고할 수 있다법원의 재량

“상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두 가지를 묶으면, 의무가 아닌 것이 의무가 된다. 조문이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은 안내이고, 전문상담인 상담은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규칙 제73조제5항은 가정법원이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같은 재량 구조를 이어받는다.

참고로 이 조문에서 하여야 한다가 붙은 것은 제4항의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제5항의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다. 제5항은 2009년에 신설된 항으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고 정한다.


급박한 사정 — 단축·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제3항은 이렇게 적는다.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세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첫째, 이것은 단서가 아니다. 앞서 본 대로 제836조의2에는 다만, 문언이 없다. 제3항은 제2항에 붙은 단서가 아니라 독립된 항으로 놓인 예외 규정이다. “단서에 따라 면제된다”는 설명은 조문의 생김새와 맞지 않는다.

둘째, 어미가 할 수 있다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기간이 저절로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구조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문장은 재량 규정을 자동 효과로 바꿔 읽은 것이다.

셋째, 폭력은 예시다. 문언은 폭력으로 인하여 …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폭력만이 유일한 경우로 닫혀 있지도 않고, 폭력이 있으면 언제나 단축·면제가 뒤따른다고 열려 있지도 않다. 조문이 정한 것은 판단의 자리가 가정법원에 있다는 것까지다.

단축·면제가 이루어진 경우의 절차도 규칙에 반영되어 있다. 규칙 제74조는 확인의 시점을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고 적어, 단축·면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간이 지나면 이혼이 되는가 — 확인, 그리고 신고

제2항의 효과는 딱 여기까지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자리는 다른 조문에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즉 기간 경과 → 확인 → 신고의 세 단계이고, 효력은 마지막 칸에서 생긴다. 자동 이혼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신고 단계에는 별도의 규칙이 붙어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같은 조 제2항: 그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3항: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같은 법 제76조: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규칙 제79조: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확인 뒤에 마음이 바뀐 경우도 규칙에 자리가 있다. 규칙 제80조제1항은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2항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철회가 언제나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접수의 선후가 결과를 가른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개의 다른 기간’

이 주제에서 숫자가 섞이는 이유는 성질이 다른 기간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기간근거언제부터지나면
3개월 또는 1개월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2항·제3항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
3개월규칙 제77조제3항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그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의 3개월과 뒤의 3개월은 이름만 같을 뿐 시작점도 효과도 다르다. “협의이혼은 3개월”이라고 뭉뚱그리면 이 셋이 하나로 붙어 버린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함께 걸리는 조문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면 기간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도 늘어난다.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제837조에 따른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민법 제837조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민법 제909조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규칙 제78조제1항은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같은 조 제5항은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을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주도록 한다. 조서가 있다고 곧바로 집행문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이혼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도 법에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는 당사자와 그 부모·양부모의 인적 기재사항과 함께,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 조문에는 벌칙이 없다

제836조의2를 두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다”는 식의 말이 도는데,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등 법정형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안내, 확인 전 기간, 단축·면제, 양육·친권 관련 서류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뿐이다.

혼동의 뿌리로 짐작되는 자리를 하나 짚어 두면, 제836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8720호는 같은 개정에서 민법 제97조의 과태료 금액도 손봤다. 그러나 제97조는 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조문이고 제836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두 조문 사이에 연결은 없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에 속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이것은 민법 전체의 최신 개정 표시이지, 제836조의2가 그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 제21454호는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을 개정한 법률이고, 제836조의2는 손대지 않았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따로 있다.

부분개정법률공포일시행일
제1항~제4항 (본조 신설)법률 제8720호2007. 12. 21.2008. 6. 22. (부칙 단서: 공포 후 6개월)
제5항 (양육비부담조서)법률 제9650호2009. 5. 8.2009. 8. 9. (공포 후 3개월)

법률 제8720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 시행하되, 제97조·제161조는 공포 후 3개월, 제836조의2와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같은 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에는 제801조·제807조(약혼·혼인 나이), 제837조의2제1항(면접교섭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도 있다.

법률 제9650호 부칙은 두 항짜리다. 제1항이 시행일(공포 후 3개월), 제2항이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적용례다. 이 제2항은 조문 전체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도, 판례나 결정도 아니다. 신설된 제5항을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한 부칙 조항일 뿐이다.

정리하면, 이 글의 기준일에 민법 제836조의2는 다섯 개 항 전부가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판례는 어디까지 확인되는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836조의2의 기간 단축·면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제836조의2제5항(양육비부담조서)과 이어지는 양육비 변경에 관한 결정 하나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양육비변경) 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주문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양육비 부담 내용의 변경 기준에 관한 것이고, 확인 전 기간의 단축·면제 사례로 끌어올 수 있는 판단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반드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아니다. 우선 조문에는 ‘숙려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민법 제836조의2제2항이 정한 기간은 두 갈래다.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3개월,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이다. 게다가 제3항은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의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이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조문의 구조는 ‘자동’이 아니다. 제3항 문언은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폭력은 으로 이어지는 예시이고, 제3항은 단서가 아니라 독립된 항이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836조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더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확인만 받아 둔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확인 자체가 힘을 잃는다.


한 장 요약

  • 기다리는 기간은 3개월 또는 1개월 — 가르는 기준은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의 유무다.
  •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이다.
  • 안내는 의무, 전문상담인 상담은 법원이 권고할 수 있는 재량이다.
  • 급박한 사정에 따른 단축·면제는 가정법원의 재량이며, 단서가 아닌 독립된 제3항이다.
  • 기간이 지나면 확인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혼의 효력은 확인 뒤 신고에서 생긴다.
  • 신고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개의 기한이 있고,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
  • 제836조의2에는 벌칙·과태료·법정형이 없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동의가 필요한 혼인)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1항·제2항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1항~제5항 — 제2항 제1호·제2호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항~제6항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1항~제3항
  •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4항
  • 민법 제97조(벌칙) — 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과태료 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1항~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간주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 법률 제8720호(2007. 12. 21. 공포) 부칙 제1조~제3조
  • 법률 제9650호(2009. 5. 8. 공포) 부칙 제1항·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양육비변경)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 · 민법 제836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18스566 — 양육비변경 — 자녀 복리에 따른 감액 판단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비 감액 여부의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부산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에 관한 직접 결정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1-31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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