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지원은 ‘할 수 있다’, 제외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입력 2026.09.12. 오전 10:08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라도 자기돌봄비나 특별지원이 법률상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는 별도의 제외 규정이 있으며, 그 제외도 제19조제2항제1호의 지원에 한정된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제19조의 문언과 시행령 제12조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제19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됐고, 법률 제20846호로 2025년 3월 25일 제정됐다.

먼저 답하면

  • 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동 지급이나 금액을 제19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특별지원은 네 갈래로 열어 두었지만,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의 제외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적용된다. 자기돌봄비와 다른 세 갈래의 특별지원까지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제19조는 3개 항, 특별지원은 4개 호

제19조는 3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에는 자기돌봄비, 제2항에는 네 가지 특별지원, 제3항에는 급여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이 담겼다. 제1항에는 호가 없고, 제2항에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다.

구분조문이 정한 내용문언이 보여 주는 범위
제1항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자기돌봄비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음
제2항제1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돌봄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단서에 따른 제외가 있음
제2항제2호사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가구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제2항제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제2항제4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제3항급여의 유형ㆍ선정기준ㆍ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특히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따라서 제19조 자체만으로 자기돌봄비의 금액, 지급 주기, 대상 기준이나 제2항제2호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다’가 뜻하는 것: 법률만으로 지급을 단정할 수 없다

제1항의 핵심 문언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이다. 두 항 모두 지원의 가능성과 근거를 두는 표현이다. 반대로 특정 지원이 반드시 지급된다고 정한 문언은 제19조에 없다.

그래서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자기돌봄비를 반드시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 급여의 유형, 선정기준, 지급 방식과 시기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이다. 이 구조에서는 법률의 지원 근거와 이후 정해지는 구체적 기준을 구별해 읽어야 한다.

인지지원등급 제외는 어디까지인가

제19조제2항제1호는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그 뒤 단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구체화한다. 해당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뜻한다고 정한다.

중요한 점은 단서의 위치와 범위다. 제외되는 것은 제2항제1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이다. 이를 인지지원등급이면 제19조에 따른 모든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 제1항의 자기돌봄비, 제2항제2호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제3호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제4호의 사회보장급여 지원은 그 단서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들 지원도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과 자활 조건 유예도 특별지원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제19조제2항은 특별지원의 한 종류로,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을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를 제3호에 열거한다.

그러나 포함된다는 말은 자동 적용을 뜻하지 않는다. 제2항 전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형식이고, 제3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제19조는 할인율이나 유예 기간을 적지 않는다.

시행일과 벌칙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제19조는 법률 제20846호로 제정된 법률에 포함된 조문이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24조와 제28조에만 별도 시행일을 뒀다. 제19조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제19조는 지원 규정이지 벌칙 규정이 아니다. 제19조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이 법의 제31조와 제32조는 각각 별도로 정한 조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1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제1항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지급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지급 대상과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돌봄 청년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가족도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받나요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해당 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를 자기돌봄비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특별지원에까지 넓힐 수는 없다.

가족돌봄 청년의 특별지원에는 본인부담금 할인과 자활 조건 유예도 포함되나요

제19조제2항제2호는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을, 제3호는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를 특별지원으로 열거한다. 두 지원 모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세부 사항은 해당 위임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정리

제19조를 읽을 때는 두 문장을 함께 봐야 한다. 지원을 정한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할 수 있다’고 썼고, 제2항제1호 단서는 특정 경우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 대해서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했다. 전자는 지원의 자동성을 단정하지 못하게 하고, 후자는 제외의 범위를 한 호에 한정한다. 제3항의 대통령령 위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제19조의 지원 근거와 구체적 지급 기준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31조, 제32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3조제3항, 제15조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관련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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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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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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