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자기돌봄비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지원 규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언은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가족을 돌본다는 사정만으로 자기돌봄비나 특별지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19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도 없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9조는 지원의 유형을 열거하면서도 지급과 특별지원을 모두 재량으로 두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을 제외하는 문장을 뒀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반드시 받나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법 조문만으로 지급이 확정되거나 자동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기돌봄비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제19조 자체에는 자기돌봄비의 액수, 지급 주기, 연령 기준, 소득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특별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제19조제2항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네 가지 유형을 둔다. 네 유형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아니라 재량 지원의 항목이다.
제2항제1호는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제2호는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가구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을 정한다. 제3호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를, 제4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각각 규정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미래준비 비용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급 | 법 제19조제1항 | 법정형 없음ㆍ지급할 수 있음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돌봄대상가족 관련 시설급여 이용 지원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법정형 없음ㆍ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단서상 제외 가능 |
|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가구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법정형 없음ㆍ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
|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 법 제19조제2항제3호 | 법정형 없음ㆍ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 법 제19조제2항제4호 | 법정형 없음ㆍ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
| 급여 유형ㆍ선정기준ㆍ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정함 | 법 제19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인지지원등급이면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제외되는 범위는 제19조제2항제1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이다. 자기돌봄비, 제2호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제3호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제4호의 사회보장급여 지원까지 일괄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다.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그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했다.
제19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19조는 지원 근거와 지원 유형을 정한 조항으로,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9조만을 기준으로 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은 없다.
이 법의 벌칙 조항인 제31조는 제29조제2항 위반을, 과태료 조항인 제32조는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31조와 제32조는 제19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제19조에 관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나 선고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19조 관련 실제 처벌 통계나 선고 통계의 공표 자료도 없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지원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법률 제20846호로 제정된 제19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별도 시행일을 둔 제24조와 제28조는 제19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는 3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2항에만 4개 호가 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자립을 위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설급여 이용 지원,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열거한다. 제2항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한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제외하고, 제3항은 급여의 유형ㆍ선정기준ㆍ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와 제28조에는 별도 시행일을 둔다. 제19조는 그 단서 대상이 아니며, 부칙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가족을 돌본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자동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선정기준과 지급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가족돌봄 청년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가족도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받나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의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이 제외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 한정되며, 제19조의 다른 지원 항목까지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돌봄 청년의 특별지원에는 본인부담금 할인과 자활 조건 유예도 포함되나요
법 제19조제2항제2호는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을, 제3호는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를 특별지원 항목으로 둔다. 두 항목은 모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조문만으로 자동 적용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