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할 수 있다'로 열어둔 지원…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지원 제외
제19조 3개 항·제2항 4개 호 구성…대상·방식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와 특별지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으로 규정됐다.
법률 제20846호로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이 법의 제19조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별지원을 4개 호로 뒀다.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가구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제2항제1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돌봄대상가족에 관해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게는 이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이 예외의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한다. 제외 범위는 제2항제1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 한정되며, 자기돌봄비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특별지원까지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다.
제19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지급 방식·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기돌봄비의 금액이나 지급 주기, 제2항제2호의 할인율, 제2항제3호의 유예 기간 등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19조는 지원 근거와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은 두지 않았다. 이 법의 제31조와 제32조도 제1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24조와 제28조만 별도 시행일을 정했다. 제19조는 별도 시행일의 대상이 아니며, 부칙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참고 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제1조·제2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3조제3항, 제15조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