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협의이혼, 무조건 3개월 기다려야 하나…안내 받은 날 기준 1개월·3개월 갈린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기간이 지나도 이혼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가정법원 확인 뒤 신고해야 효력 발생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3개월이 아니라는 점이 「민법」 제836조의2에 규정돼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이고,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이다. 양육하여야 할 자에는 포태 중인 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간의 출발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이다. 조문은 이 기간을 별도로 정의된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지난 기간으로 규정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여지도 있다.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가정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안내와 상담도 구별된다.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은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된다.

기간이 지났다고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확인 뒤 신고에는 별도의 3개월 기한이 적용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이혼의사 확인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는 양쪽 또는 한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같은 규칙 제80조는 정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909조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 「가사소송법」 제41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 · 민법 제836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18스566 — 양육비변경 — 자녀 복리에 따른 감액 판단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비 감액 여부의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부산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에 관한 직접 결정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1-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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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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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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