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년 특별지원, 조문은 모두 '할 수 있다'…제외 대상만 시행령이 못 박았다**
자기돌봄비·시설급여 이용 지원 등 재량 규정…인지지원등급 제외는 제2항제1호에만 적용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시설급여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는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6호로 제정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제19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호는 제2항에만 4개가 있고,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네 가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재량 규정이고, 지원을 의무로 정하거나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특별지원은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네 가지다.
지원 금액과 선정기준은 조문에 없다.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에서 빼는 자리는 하위 법령까지 대상이 특정돼 있다. 제2항제1호 단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 대통령령은 이 법 시행령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다. 시행령은 해당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215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돼 법률과 같은 날 시행됐다.
다만 이 제외는 제2항제1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미친다. 제1항의 자기돌봄비와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특별지원은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제19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법의 벌칙인 제31조는 제29조제2항 위반을, 제32조는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을 각각 대상으로 하며 제1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3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3월 26일부터, 제28조는 공포한 날인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다. 제19조는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일반 경과조치가 없다. 부칙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준비행위 규정이다.
법률 제20846호는 이 법 자체의 제정법률이어서 제19조는 개정규정이 아니라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조문이다. 현행 제19조의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같고, 그 뒤 제19조를 고친 개정법률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9조에 관한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의 지원 유형과 구체적 선정기준, 지급 방식과 시기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참고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및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2026. 3. 26.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제정, 2026. 3. 26.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3조제3항,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