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받나 — 조문이 쓴 말은 '지급할 수 있다'였다
한 줄 답.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자기돌봄비와 네 갈래 특별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어미가 전부 지급할 수 있다ㆍ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조문에서 값이 확정된 자리는 지원을 주는 쪽이 아니라 빼는 쪽 한 곳뿐이고, 그 제외는 제2항제1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미친다.
이 조문은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1. 제19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는 3개 항이고, 호는 제2항에만 4개가 있다. 제1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 자리 | 무엇을 정하는가 | 문언의 성질 |
|---|---|---|
| 제1항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자기돌봄비 | 지급할 수 있다 — 재량 |
| 제2항제1호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 | 재량 + 단서로 제외 |
| 제2항제2호 | 사회서비스를 받는 가구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재량 |
| 제2항제3호 |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 재량, 보건복지부령 위임 |
| 제2항제4호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 열어 둔 자리 |
| 제3항 | 급여의 유형ㆍ선정기준ㆍ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문언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미가 전부 ‘할 수 있다’라는 뜻
제1항은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이다. 이 조문에는 의무를 지우는 문언도, 금지하는 문언도 없다.
그래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면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거나 “특별지원을 받는다”는 서술은 조문의 어미와 어긋난다. 조문이 적어 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이다.
액수와 대상도 조문에 없다. 자기돌봄비의 금액, 지급 주기, 선정기준, 지급 시기는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통째로 넘겼다. 제2항제2호의 할인율, 제2항제3호의 유예 절차, 제2항제4호의 급여 목록도 조문 밖(보건복지부령 등)에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하위 기준의 구체적 수치를 다루지 않는다.
3. 조문에서 확정된 자리는 ‘제외’ 한 곳뿐이다
제2항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등급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이고, 그 기준 중에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조다. “대통령령이 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로 옮기면 인용이 틀어진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2조다.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제정]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외의 범위 — 시설급여 이용 지원 하나
시행령 제12조의 제목이 그대로 답이다.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다.
- 제외되는 것: 제2항제1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
- 제외되지 않는 것: 제1항의 자기돌봄비, 제2항제2호~제4호의 특별지원
즉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제19조의 지원 전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단서가 걸리는 자리는 제2항제1호 하나다.
4. 시행일과 부칙 — 늦춰진 것은 제19조가 아니다
법률 제20846호는 이 법 자체의 제정법률이다. 제19조는 개정규정이 아니라 제정 당시부터 이 법에 들어 있던 조문이고,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같다. 그 뒤 제19조를 고친 개정법률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공포일 2025년 3월 25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 → 제19조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 부칙 단서가 따로 정한 조문: 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는 2027년 3월 26일, 제28조(시범사업)는 2025년 3월 25일
- 제19조는 단서 대상이 아니다. 원칙 규정인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부칙에는 적용례도, 일반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준비행위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례나 경과조치로 부르면 안 된다.
5. 제19조에는 벌칙이 없다
제19조는 비용 지급과 특별지원, 그리고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지원조항이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이 선택형인지 따질 자리도 아니다.
이 법에 벌칙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벌칙 조문의 대상이 다르다.
- 제31조: 제29조제2항 위반이 대상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2조: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이 대상이다.
두 조문 어느 것도 제1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9조를 설명하면서 제31조의 형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는 것이다.
또한 제19조에 관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붙여 소개하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반드시 받게 되나요?
A. 조문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금액ㆍ선정기준ㆍ지급 시기는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조문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면 시설급여 이용 지원도 받나요? A. 제2항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은 그 시설급여 이용 지원 하나이고, 다른 지원까지 함께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특별지원에 본인부담금 할인과 자활사업 조건 유예도 들어 있나요?
A. 제2항제2호가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을, 제2항제3호가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를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둘 다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 아래에 있고, 할인율과 유예의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Q. 제19조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A. 제19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법의 벌칙인 제31조와 제32조는 각각 제29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19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정리
- 제19조는 3개 항, 제2항에만 4개 호다.
- 제1항ㆍ제2항의 어미는 모두 재량(
할 수 있다)이고, 의무ㆍ금지 문언은 없다. - 값이 확정된 자리는 제2항제1호 단서 — 시행령 제12조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를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 그 제외는 시설급여 이용 지원에만 미친다.
- 시행일은 2026년 3월 26일이며, 부칙이 늦춘 제24조ㆍ앞당긴 제28조는 제19조와 무관하다.
- 제19조에는 벌칙이 없고, 관련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같은 법 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28조(시범사업) — 부칙 제1조 단서의 대상
-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 벌칙(각각 제29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6조제4항 위반이 대상)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3조제3항, 제15조제2항 — 제19조제2항제1호가 인용한 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2항제2호가 인용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제19조제2항제3호가 인용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