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09 발행
- 가족·상속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혼인 취소는 법원 청구 절차를 전제로 하고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824조의 취지와, 악질·중대사유와 사기·강박에 따른 기간 제한과 기산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민법 제824조에 따라 취소 전 혼인 기간은 유효하게 남는다는 점과 함께, 제8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소 사유와 제822조 6월·제823조 3월 청구 기간을 조문 문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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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나요?
6개월 미이행은 등재 신청 요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등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재 사유 소명,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관할, 제외 집행권원 단서, 등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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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받고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바로 오르나요?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명단에 오른다'는 오해를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자동 등재의 차이, 벌금·과태료 같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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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오르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누가 등재를 신청하는지, 소명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면 반드시 명부에 오르는지를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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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른바 '신용불량자 명단'의 법률상 명칭인 채무불이행자명부를 기준으로, 6개월 미지급이 등재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와 소명 의무, 신청해도 반드시 등재되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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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을 받고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과 기각 사유, 명부 부본 송부(시·구·읍·면의 장에게는 필수, 금융기관에는 법원 재량), 채무 소멸 증명이나 10년 경과에 따른 말소까지 현행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로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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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후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흔히 '신용불량자 명단'이라 부르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6개월이 지나도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두 가지 기산점과 신청, 법원 심사, 등재결정 또는 기각까지의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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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대로 알기
민사집행법 제70조 원문을 따라 읽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 신청 주체인 채권자, 양육비에 한정되지 않는 제1호 요건과 제61조제1항 단서로 제외되는 집행권원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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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양육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조문에 '양육비'라는 표현이 없어 양육비만의 별도 명부가 아니라는 점과, 신청·소명부터 법원 심리까지 단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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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6개월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두 갈래 기산점, 제61조제1항 단서로 제외되는 집행권원, 제1호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이고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 법원이라는 관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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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 뒤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
이혼 뒤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요건, 기각 사유, 신용정보 활용이 법원 재량인 점을 설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 뒤에도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문언은 그대로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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