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을 받고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핵심 요약
- 답: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신용불량자 명단’이라고 부르지만, 법에 나오는 이름은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 이 제도는 양육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전반에 적용됩니다.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 6개월이 지나도 명부에 저절로 오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 오릅니다(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 6개월이 지났더라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제71조제2항).
- 명부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반드시 보냅니다.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쓰게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입니다(제72조제2항·제3항).
- 등재 이름은 채무가 없어진 것이 증명되어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말소됩니다(제73조제1항·제3항).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입니다.
1. ‘신용불량자 명단’의 법적 이름은 채무불이행자명부
일상에서 말하는 ‘신용불량자 명단 등록’은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등재를 가리킵니다. 관련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70조(등재신청),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에 있습니다.
명부에 올랐다고 해서 금융기관 신용정보로 반드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아래 4절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2. 등재신청 요건: ‘6개월’은 어디서부터 세나
제70조제1항제1호 원문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양육비에 한정되지 않음) |
| 기산점 | ①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②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
| 기간 |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 제외 |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 |
| 신청인 | 채권자(조문 문언: “신청할 수 있다”) |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은 쪽에서 보면, 그 판결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인지와 기산점(확정 후 또는 작성 후)부터 6월 안에 이행이 없었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제1호 단서가 빼는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는 제70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61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 사유
제1호 말고도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70조제1항제2호).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70조에 나오지 않으므로 제68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와 법원의 판단
소명과 관할 (제70조제2항·제3항)
-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집행권원 후 6월 불이행):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제2호: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법원의 결정 (제71조)
| 상황 | 법원의 결정 | 조문 문언 |
|---|---|---|
|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등재결정 |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항) |
|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 | 기각결정 |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2항) |
따라서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불복: 즉시항고 (제71조제3항)
- 등재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4. 등재되면 어떻게 되나: ‘보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해야
제72조는 명부의 효과를 정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재량인 것이 섞여 있으니 나눠서 봐야 합니다.
| 효과 | 내용 | 성격 |
|---|---|---|
| 비치 |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제1항) | 서술 |
| 지방자치단체 통보 | 법원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제2항) | 의무 |
| 금융기관 통보 | 법원은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제3항) | 재량 |
| 열람·복사 | 누구든지 명부나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4항) | 신청 가능 |
| 공표 금지 |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제5항) | 금지 |
- 질문자가 말한 ‘신용불량’ 효과는 제3항, 곧 금융기관 등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조문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 부본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민사집행법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누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70조~제73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72조가 정하는 명부의 효과는 위 표와 같습니다.
5.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 (제73조)
| 구분 | 요건 | 절차 |
|---|---|---|
| 신청에 의한 말소 |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하여야 함(제1항) |
| 직권 말소 |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여야 함(제3항) |
-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부에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채무 소멸이 증명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 채무자 신청에 따른 말소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제2항).
- 말소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를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제72조제3항에 따라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항). 통지를 받은 쪽은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제5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이 명부에 저절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등재결정을 해야 오릅니다(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Q2.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양육비 미지급자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제70조제1항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조문에 ‘양육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Q3. 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각하여야 합니다(제71조제2항).
Q4.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에 반드시 불이익이 생기나요? 조문상 금융기관 등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받는 기관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72조제3항). 다만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는 것은 의무입니다(제72조제2항).
Q5.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호 사유라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제2호 사유라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제70조제3항).
Q6. 등재된 사람이 양육비를 다 주면 이름이 지워지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73조제1항). 이와 별도로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73조제3항).
Q7.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등재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3항). 채무자 신청에 따른 말소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3조제2항).
7. 개정 현황 참고
- 현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입니다.
-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과 제246조제1항 적용례만 정합니다.
- 제70조~제7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예정: 법률 제21456호(2026. 3. 17. 일부개정)는 2028년 3월 1일 시행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이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둡니다.
- 이 개정 뒤에도 제70조~제73조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제1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1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단서, 제68조제1항·제9항(제70조가 끌어오는 조문)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제2조
- 민사소송법 제447조(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제73조제2항에서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