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후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 6개월 기산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또는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산점은 두 가지:

  •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둘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 6개월이 경과했다는 것은 신청의 요건일 뿐, 신청이 반드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 법원 재판 → 등재 결정 또는 기각

자동 등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 채권자의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할 때 6개월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단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심사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등재결정: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 기각결정: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각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핵심: 6개월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강제집행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기각하여야 합니다.

등재 시 이루어지는 조치

등재결정이 나면, 법원이 명부의 부본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필수 조치

  •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경우)·구·읍·면의 장에게 부본을 반드시 보냅니다.

재량적 조치

  •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에 부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진 정보는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

  • 누구든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쇄물이나 다른 형태로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각에 불복할 때: 즉시항고

법원이 등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채권자는 즉시항고(곧바로 상급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서 말소되는 경우

등재된 후에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소(지워짐)될 수 있습니다:

1. 채무 소멸 시 채무자의 신청

  •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거나, 합의 또는 다른 이유로 채무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면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2. 10년 경과 시 자동 말소

  • 명부에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 법원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항고 가능

  • 두 경우 모두 상대방(채권자 또는 채무자)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관할: 어느 법원?

등재신청은 제1호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2호의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1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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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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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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