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후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 6개월 기산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또는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산점은 두 가지:
-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둘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 6개월이 경과했다는 것은 신청의 요건일 뿐, 신청이 반드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 법원 재판 → 등재 결정 또는 기각
자동 등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 채권자의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할 때 6개월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단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심사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등재결정: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 기각결정: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각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핵심: 6개월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강제집행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기각하여야 합니다.
등재 시 이루어지는 조치
등재결정이 나면, 법원이 명부의 부본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필수 조치
-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경우)·구·읍·면의 장에게 부본을 반드시 보냅니다.
재량적 조치
-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에 부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진 정보는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
- 누구든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쇄물이나 다른 형태로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각에 불복할 때: 즉시항고
법원이 등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채권자는 즉시항고(곧바로 상급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서 말소되는 경우
등재된 후에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소(지워짐)될 수 있습니다:
1. 채무 소멸 시 채무자의 신청
-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거나, 합의 또는 다른 이유로 채무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면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2. 10년 경과 시 자동 말소
- 명부에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 법원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항고 가능
- 두 경우 모두 상대방(채권자 또는 채무자)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관할: 어느 법원?
등재신청은 제1호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2호의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