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받고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바로 오르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심사해 등재결정을 하거나 기각결정을 하며(제71조),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에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흔히 "신용불량자 명단"이라 부르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이며, 여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형사적 처벌 조항이 없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 사이에서 "6개월만 지나면 명단에 올려 압박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돌지만, 실제 조문은 '신청 가능'과 '자동 등재'를 분명히 구분해 둔다. 양육비 미지급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 유형 전반에서 반복되는 문제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 역시 양육비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금전 집행권원 전체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상 일반 제도다. 등재·기각·말소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6개월 지났으니 무조건 오른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명단에 오르나요?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는 채권자에게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것이고, 신청은 채무를 갚지 않은 쪽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등재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의미일 뿐 등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70조제2항), 관할은 금전 집행권원에 따른 신청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제70조제3항).

신청하면 법원이 무조건 올려주나요?

그렇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법원이 등재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즉 6개월이 지나 신청 요건은 갖췄더라도, 채무자에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등재결정과 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제71조제3항).

명단에 오르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명부 부본을 보내야 한다(제72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도 부본을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송부는 시·구·읍·면에 대한 송부와 달리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 사항이다(제72조제3항). 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제72조제4항·제5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함제70조제1항·제2항신청 가능(재량), 사유 소명 필요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제71조제1항등재결정 의무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음·쉬운 강제집행 사유를 인정함제71조제2항기각결정 의무
법원이 명부 부본을 행정기관에 보냄제72조제2항송부 의무
법원이 명부 부본을 금융기관 등에 보냄제72조제3항송부 재량
누구든지 명부 열람·복사를 신청함제72조제4항신청 가능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함제72조제5항금지
채무 소멸이 증명되어 채무자가 신청함제73조제1항말소결정 의무
등재 후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남제73조제3항직권 말소결정 의무

돈을 갚으면 명단에서 바로 빠지나요?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된 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즉 채무를 갚았어도 채무자 쪽에서 말소를 신청하고 법원이 소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해야 명부에서 빠지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73조제2항). 신청이 없더라도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한다(제73조제3항).

실제로 얼마나 많이 등재되나요?

이 주제와 관련해 공표된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등재 신청 건수·인용률·기각률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다만 조문 구조상 분명한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에는 벌금·과태료 같은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전혀 없고, 그 핵심 효과는 신용정보 활용과 명부 공개를 통한 간접적 압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처벌”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 절차상의 압박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6개월 안 주면 자동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나요?

오르지 않는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에 등재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등재결정을 해야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지 않는다. 이 제도에는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으며, 법원이 명부 부본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내고 금융기관에는 재량으로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 효과다.

밀린 양육비를 전부 갚으면 명단에서 바로 빠지나요?

바로 빠지지 않는다.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된 뒤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하고 법원이 말소결정을 해야 빠지며, 신청이 없어도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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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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