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뒤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받을 권리자(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명부에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 오르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제71조). 명부 부본을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쓰게 할지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제72조제3항).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이혼 뒤 양육자가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결 뒤 6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돌지만, 법률이 정한 제도의 이름은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요건과 효과도 이 말과 다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0733호 기준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6조·제246조의2이고, 명부 제도를 정한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무엇이고, ‘신용불량자 명단’과 같은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가 정한 제도입니다.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법원 결정으로 올리는 명부입니다.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제72조제1항).

부본을 보내는 곳은 두 갈래이고,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 법원이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제72조제2항).
  •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2조제3항).

따라서 “명부에 오르면 곧 금융권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본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양육비 판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둔 채무 전반에 적용됩니다.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전 집행권원 일반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요건의 기산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만 제1호 단서는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을 대상에서 뺍니다. 그 단서가 어떤 집행권원을 가리키는지는 제70조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진 집행권원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와 별개로, 제70조제1항제2호는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제70조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부에 저절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제70조제1항은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등재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명 의무: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70조제2항).
  • 관할 법원: 제1호 사유라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2호 사유라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제70조제3항).

법원은 어떤 경우에 등재하고, 어떤 경우에 기각하나요?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제71조에 의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등재결정: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71조제1항).
  • 기각결정: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합니다(제71조제2항).

그래서 6개월 요건을 채웠더라도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등재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제71조제3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금전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월 이내 불이행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채권자가 등재 신청 가능(재량), 사유 소명 의무(제2항)
제68조제1항 각호·제9항 사유 해당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2호채권자가 등재 신청 가능,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관할(제3항)
정당한 이유 있는 등재 신청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법원은 등재결정을 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신청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함
등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즉시항고 가능(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 안 함)
등재 후 부본 송부(주소지 시·구·읍·면의 장)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법원은 부본을 보내야 함
등재 후 부본 송부(금융기관 등)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대법원규칙에 따라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음
명부·부본 열람·복사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제5항누구든지 신청 가능, 인쇄물 등 공표는 금지
채무 소멸 증명 후 채무자의 말소 신청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제2항법원은 말소결정을 하여야 함, 채권자는 즉시항고 가능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경과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여야 함

명부에 오르면 누가 볼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제4항). 반면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72조제5항). 열람·복사 신청은 열려 있지만, 명부 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갚으면 명부에서 언제 지워지나요?

말소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제73조).

  1. 채무 소멸에 따른 말소: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1항).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제2항).
  2. 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갚기만 하면 명부에서 지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무 소멸을 증명하고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쪽은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제73조제4항·제5항).

실제로는 얼마나 등재되고, 처벌도 받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효과는 등재, 부본 송부, 열람·복사, 말소입니다.

등재 신청 건수, 인용률, 기각률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문이 바뀌나요?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56호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이고,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문언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상 제도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제1항제1호). 명부 부본을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쓰게 할지는 법원 재량이며,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72조제3항).

판결 후 6개월 지나면 명부에 알아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사유를 소명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 명부에 오릅니다(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각해야 합니다(제71조제2항).

양육비를 다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지워지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73조제1항). 신청이 없더라도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7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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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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