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 판결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확정되었고,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등재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와 관련해 법 조문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며,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전반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양육비를 6개월 넘게 안 주면 바로 명부에 오르나요?

양육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자동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하고,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신청 요건으로 둡니다. 양육비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므로, 양육비에만 적용되는 별도 명부 제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절차·효과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항6개월 이내 미이행 사실 등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함
법원이 신청을 심리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제2항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결정
등재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즉시항고 가능
등재된 명부의 부본 송부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제3항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는 송부해야 하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송부는 할 수 있음
채무 소멸 후 말소 신청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말소결정을 해야 함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2호가 인용하는 구체적 사유는 제68조에 정해져 있으나, 여기서 그 내용을 확대하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언제 등재를 기각하나요?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미이행 사실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 여부는 신청 사유의 소명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명부에 오르면 어떤 정보가 전달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명부 부본을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 보내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고, 조문만으로는 그 금융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갚으면 명부에서 바로 지워지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만으로 자동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과 채무 소멸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부본 송부, 말소와 관련된 절차 및 효과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안 주면 신용불량자 되나요?

양육비 판결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확정되었고 조문상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동으로 명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등재결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안 준 사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누가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른 등재 신청은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 사실만으로 자동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