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고 채무자가 자동으로 이른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명칭은 ‘신용불량자 명단’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6개월 미지급이 등재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확정 또는 작성 후 6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등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양육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금전 지급 집행권원 전반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제외하는 집행권원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등재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등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 사유에 따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등재되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 또는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등재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다툼이 있다면

등재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절차라는 점도 신청 전후에 함께 살펴볼 사항입니다.

채무를 갚으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만으로 자동 말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리

양육비 지급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동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등재 제도는 아니며, 사유를 소명한 신청과 법원의 등재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1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1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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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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