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 아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될까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 결혼이 취소되면 과거의 혼인도 없었던 일이 되나요?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 결혼이 취소되면 혼인 기간도 없던 일이 되나요?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이 될까: 민법 제824조와 취소 청구 기간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민법 제824조 '소급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