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 지급을 명한 금전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명부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신청 사유를 심사해 등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등재 요건은 양육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문

6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조문은 기산점을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로 나누어, 그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은 제1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별도로 제6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9항의 사유를 규정하며, 그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금전 집행권원 확정 후 또는 작성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채권자가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사유를 소명함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등재신청 때 필요한 절차
법원이 신청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법원이 등재결정을 하여야 함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유를 인정함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함
채무 소멸을 증명하고 말소를 신청함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법원이 말소결정을 하여야 함

신청하면 신용정보에도 반드시 반영되나요?

법원이 등재결정을 하면 명부를 그 법원에 비치하고,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상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등재신청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활용을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72조제5항은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는 등재·비치·말소 절차를 정하며, 그 조문에 벌칙이나 과태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명부 등재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없고,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등재결정을 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해야 합니다. 등재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는 언제 명부에서 지워지나요?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결정 없이 명부에서 곧바로 지워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자동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사유를 소명해 신청하고, 법원이 제71조에 따라 등재결정을 해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무조건 명부 등재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에 따르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갚으면 명부에서 바로 삭제되나요?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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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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