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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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 아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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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취소되면 혼인 기간도 없던 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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