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대로 알기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양육비를 받기로 한 판결(또는 조정·화해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6개월 넘게 돈을 주지 않을 때,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결과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는 빠뜨리면 안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오르지 않는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신청의 주체는 채권자(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6개월이 지났다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동으로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등재를 신청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만 실제로 명부에 오릅니다(제71조제1항).

요건: 제1호는 ‘양육비’만의 제도가 아니다

제70조제1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조문 자체에는 ‘양육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며, 양육비 판결도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산점은 두 가지입니다.

  •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또는
  •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다만 단서로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단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제70조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 관련 사유(제68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를 별도 요건으로 두는데, 이 역시 구체적 내용은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등재해주는 것도 아니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는 양쪽을 모두 “하여야 한다”로 정합니다.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즉 6개월이 지나 신청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제70조제2항), 관할 법원은 제1호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제2호의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제70조제3항).

등재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제71조제3항).

명부에 오르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제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어집니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조항의 어미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는 것은 의무(“보내야 한다”)이지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가는 효과는 이 제3항의 재량적 통보를 통해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고, 법률상 공식 명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다만 이 통보를 받는 금융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그 범위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제72조제4항), 동시에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제72조제5항). 열람·복사 신청은 허용되지만 이를 언론·출판물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방법: ‘갚으면 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제73조는 말소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첫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양육비를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명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고 채무 소멸 사실을 증명해야 말소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말소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3조제2항).

둘째, 법원의 직권 말소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변제 등 소멸 사유가 없더라도,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합니다.

말소결정이 나면 법원은 그 취지를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과, 앞서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제73조제4항), 통지를 받은 그 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본에서도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제73조제5항).

정리: 실제 절차 흐름

  1.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내 이행이 없을 것 (제70조제1항제1호)
  2.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사유를 소명 (제70조제1항·제2항)
  3.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심사해 등재결정 또는 기각결정 (제71조제1항·제2항) — 어느 쪽이든 즉시항고 가능
  4. 등재되면 법원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부본을 의무적으로 송부, 금융기관 등에는 재량으로 송부해 신용정보로 활용 가능 (제72조제2항·제3항)
  5. 채무가 소멸했다면 채무자가 신청해 말소, 그렇지 않더라도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 말소 (제73조제1항·제3항)

이 글에서 다룬 제70조~제73조 자체에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2026-02-01 시행 법률 제20733호 기준입니다. 같은 개정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도 함께 고쳤지만, 부칙은 시행일과 제246조제1항 적용례만 두고 있을 뿐 제70조~제73조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한편 2028-03-0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6호는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제70조~제73조의 문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1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