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여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과거의 혼인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소 사유에는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취소 청구에는 사유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사기에 따른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강박에 따른 혼인은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속고 한 결혼”이라는 표현만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가 사기·강박인지, 혼인 당시 알지 못했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취소는 법원의 취소 청구 절차를 전제로 하며,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