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받은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등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오르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는 자동 등재가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본문
6개월이 지나면 누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양육비에 한정하지 않고 금전 지급 집행권원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인은 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1호에 따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는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을 제외한다고 정하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더 설명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명부에 오르나요?
아닙니다. 제70조는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1조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등재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제70조제1항제2호는 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도 등재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해당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재되면 신용정보로 활용되나요?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명부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명부와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보내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갚으면 바로 명부에서 지워지나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갚는 즉시 자동으로 이름이 지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신청 |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 | 법원에 등재 신청 가능.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은 제외 |
| 제68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2호 | 법원에 등재 신청 가능 |
| 등재 신청과 사유 소명 | 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제3항 |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신청 사유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짐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신청 | 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 함 |
|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신청 | 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함 |
| 채무 소멸을 증명해 말소 신청 또는 등재 후 10년 경과 |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제3항 | 요건에 따라 법원이 말소결정을 해야 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거나 말소하는 절차이므로, 이 조문들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나 선고형은 없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없어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6개월 안 줬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자동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심사해 등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명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양육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갚으면 명부에서 바로 삭제되나요?
바로 자동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