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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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