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고 명부에 저절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6개월 미이행은 신청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양육비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판결에 따라 지급 의무가 정해졌고, 그 판결이 위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등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0조에는 제외되는 집행권원에 관한 단서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집행권원의 종류를 살펴야 합니다.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채권자가 해야 하며, 신청할 때 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70조제1호에 따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등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명단’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명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등재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 조문은 이 두 절차를 각각 의무와 재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부나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변제해도 말소 신청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만으로 명부에서 즉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 민사소송법 제447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1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집행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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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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